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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8. 6. 12. 16:36 / Category : 지적재산권
사이버모욕죄성립 기준에 대해
인터넷은 현대 사회에 아주 일상적인 매체인데요. 이러한 사이버 공간에서 사람을 모욕하게 된다면 사이버모욕죄성립 되는데요. 이는 인터넷 사용자들이 인터넷을 통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특정인의 인격을 모독하고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게 된 것을 말합니다. 정부에서는 사이버 공간에서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등의 행위가 위험 수위에 이르는 등 무질서가 한계에 이르렀다고 보아 사이버 모욕죄 신설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오늘은 장지원변호사와 함께 사이버모욕죄성립을 알아볼 수 있는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부동산중개회사에서 근무하다 한달 만에 퇴직한 ㄴ씨를 비방하는 취지의 글을 B스토리와 인터넷 카페에 올렸는데요. 이에 A씨는 사이버모욕죄성립이 되어 기소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A씨가 카페에 올린 글은 무죄로 판결했지만, B사이트에 올린 글은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B사이트에 경우에는 전화번호를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연동되어 ㄴ씨를 쉽게 특정할 수 있기 때문이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결을 달랐는데요.
재판부는 모욕죄의 경우 비방의 대상이 특정될 때 성립한다고 보았는데요. 불특정 다수가 모욕의 대상이 되는 상대방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인들로 연결되는 사회 관계망 서비스에서의 비방글은 대상자가 누구인지 명시하지 않아도 이를 알 수 있어 모욕죄 성립 가능성이 높다고 보아 무죄 판결을 깨고 벌금형의 선고를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사이버모욕죄성립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인터넷 공간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개인의 표현이 타인의 모욕으로 이어져 소송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관련법에 능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장지원변호사는 사이버모욕죄성립 관련 다수의 소송 경험을 통한 노하우가 있고 법률적인 지식이 깊어 의뢰인에게 보다 실질적인 법률 조력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관련하여 더욱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문의사항이 있다면 장지원변호사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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