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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분쟁 지적재산권변호사와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7. 6. 22. 17:24 / Category : 지적재산권

특허권분쟁 지적재산권변호사




특허권이란 좁게는 특허법에 의하여 발명을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넓게는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과 의장법 및 상표법에 의하여 발명ㆍ실용신안ㆍ의장 및 상표를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만일 특허권을 보유하게 되면 특허출원일로부터 20년 간 그 권리존속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이와 관련된 특허권분쟁들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 것인데요. 이와 관련하여 휴대폰 한글입력 방식을 원인으로 특허권분쟁이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특허권분쟁에서 법원은 특허권의 효력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지적재산권변호사와 함께 특허권의 성립과 효력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안을 살펴보면 휴대폰의 한글 입력방식을 두고 A사와 ㄱ씨의 특허권분쟁이 발생했습니다. 휴대폰 한글입력방식인 ○○○는 A사가 특허권을 신청하여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특허권에 대해 ㄱ씨는 무효가 될 특허라고 주장하며 A사를 상대로 특허권 무효소송을 제기한 것인데요. 


해당 사안에서 1심 재판부는 사실상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리며 ㄱ씨의 손을 들어주었는데요. 재판부가 해당 특허권분쟁에서 이 같은 판결을 내린 법률적인 근거는 무엇인지 지적재산권변호사와 함께 아래의 판결문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ㄱ씨와 A사의 한글입력 시스템은 동일해 보이나 두 발명은 자음조합 구분기호를 인식하여 자모음을 구분 처리하는 제어 방법에 차이가 있어서 그로 인해 출력되는 자음코드와 모음코드의 내용이 상이한 것으로 두 발명은 서로 다른 발명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ㄱ씨와 A사의 특허권은 서로 다른 기술에 따른 것으로 ㄱ씨의 특허권을 인정해주는 것이 맞다고 판시하며 원고승소 판결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지적재산권변호사와 함께 특허권분쟁으로 특허권 효력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휴대폰 한글입력 방식에 대해서 특허권을 인정해준 사안이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특허권분쟁에 휘말리셨다면 해당 사안에 능한 지적재산권변호사와 함께하셔서 긍정적인 재판의 결과를 이끌어 나가시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만일 이와 같은 상황에 봉착하시면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다수의 특허권분쟁으로 인해 다양한 노하우가 추적되어 있는 지적재산권변호사 장지원변호사에게 사안을 의뢰하시고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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