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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5. 11. 11. 17:22 / Category : 지적재산권
아이폰 위치정보 위법!
아이폰 사용자들이 아이폰의 제조사인 A사가 사용자의 위치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했다고 하며 손해배상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서 항소심에서도 패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1심과 2심 모두 애플의 불법적인 아이폰 위치정보 수집은 인정하였지만 손해배상에 관한 책임은 없다 판결을 내렸습니다.
부산고법의 미낫부에서는 국내 아이폰 사용자 299명이 미국 A사 본사와 A코리아를 상대로 냈던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패소를 판결하게 되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아이폰 사용자들이 아이폰 위치정보 서비스를 끔 상태에 뒀는데도 불구하고 A사가 아이폰으로부터 주기적으로 위치정보를 전송받은 것은 개인위치정보 수집을 금지한 위치정보법 위반이라 판단하였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아이폰과 A사의 아이폰 위치정보 시스템 사이에 송수신되는 정보에는 사용자들을 특정할 수 있는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A사로부터 전송받았던 위치 값이 기기 내 데이터베이스로 저장된다면 특정한 사용자가 존재했었던 장소에 관한 위치정보만을 모아둔 셈이라고 하며 사용자가 아이폰 위치정보에 관한 동의를 철회했음에도 A사가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것이라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와 같은 정보수집이 버그로 발생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손해배상 책임은 없다 판단을 하였습니다.
위치정보수집이 버그로 예외적인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했고 위치기반서비스 기술의 개발 및 정착의 단계에서 발생하게된 기술적 시행착오 성격이 짙다고 하며 A사가 사용자의 위치정보나 개인위치정보를 침해해야 하는 의도는 없었다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2011년 A사가 사용자 동의 없이 아이폰 위치정보를 수집했다고 하며 과태료 3백만 원을 부과하고 시정조치 명령을 내려었습니다.
이후 국내 아이폰 사용자들은 A사의 동의 없는 아이폰 위치정보 수집으로 정신적인 피해를 입게 되었다며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내게 되었지만, 1심 재판부에서는 아이폰 위치정보 수집을 인정하면서도 정보 유출은 있지 않았다 원고 패소를 판결 내린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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