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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8. 4. 6. 16:45 / Category : 엔터테인먼트 소송/저작권
초상권침해 어떤방식으로 대응해야
자기 자신의 초상에 관한 독점권을 초상권이라고 합니다. 이는 헌법상 인정되는 인격권의 하나로 자기의 초상이 승낙을 구하지 않은 채 전시되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데요. 지금부터 한 모델의 동의 없이 사진을 이용하여 성형외과 광고를 제작해 초상권침해 소송으로 번진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5년 A씨등은 B사와 초상권사용허락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때 B사에서는 자신들이 운영하고 있는 한 사이트에 A씨 등의 이미지를 업로드하면서 서비스 이용약관을 게시하였는데요. 약관 내에는 인물 콘텐츠는 사회에 대한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용도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산부인가/비뇨기과/성형외과 등에서 모델의 품위나 명예, 인격권을 훼손시키는 용도로써 금지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성형외과 등에서 인물 사진을 사용하고자 한다면 의료뷰티로 검색해 나오는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으며, 단 이러한 경우에도 전과 후 사진으로 사용은 제외된다는 문구도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C씨와 D씨는 자신들이 운영하고 있던 한 성형외과 홈페이지 안에 A씨의 사진을 이용하여 제작된 광고 등을 한 달 동안 게시하였는데요. 그 외 다수의 원장들 또한 성형외과 블로그 내에 A씨 등의 이미지를 이용하여 광고 등을 게시하였습니다. 그러자 A씨 등은 C씨 등은 성형외과 광고 등을 이용하여 초상권침해를 받았고, 자신들이 마치 성형수술이나 시술을 받은 것과 같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며 2억1,000만원 배상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A씨 등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 C씨 등은 공동하여 각각 1,000만원과 700만원 그리고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약관 내에 따르면 전과 후 형식의 광고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미지를 성형외과 등에서 사용하려 할 경우 사이트 내에 별도로 의료뷰티를 검색하여 나오는 결과만을 사용하도록 용도를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성형외과 블로그 광고 내에 사용된 A씨 등의 이미지가 의료뷰티 검색 결과 내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C씨 등이 인물콘텐츠를 성형외과의 홍보로 사용한 것은 이러한 약관들을 위반한 초상권침해라고 설명하였는데요.
또한 누군가의 사진이 성형외과에서 집행한 광고 내에 사용될 경우 그 사람이 마치 성형수술을 받은 것과 같이 오인되는 등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성형외과 공고 내에 사진이 사용되는 것에 관해서는 피촬영자로부터 특별한 동의를 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지적하였는데요.
더불어 A씨 등은 자신들의 이미지를 B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난 뒤 성형외과의 홍보 목적으로써 사용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으며, 초상권사용허락계약을 체결할 당시 모델료로 A씨 등은 60만원, 80만원을 지급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므로 A씨 등은 자신들의 사진이 성형외과 광고 내에 사용될 것을 예정했다고 볼 수 없는 적은 금액이며, 이러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면 촬영 및 초상권 사용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근래 성형수술에 관한 인식이 일부 긍정적으로 바뀌었다 하여도 성형수술을 한 사람들 가운데 대부분의 경우 여전히 이에 대한 사실을 숨기려고 하는 경우가 많으며, 누군가의 성형사실이 드러날 경우 이에 대한 비난 및 인신공격이 가해지는 경우 등 사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성형수술에 관한 부정적 인식이 남아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따라서 A씨 등은 성형광고로 인해 받은 초상권침해로 사회적 가치 및 평가가 저할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초상권침해 판례를 장지원변호사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이같이 초상권침해는 인터넷의 발달로 문제가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는 제때 문제를 바로 잡지 못할 경우 범잡을 수 없을 정도로 일이 커질 수 있기에 빠르게 해결하는 것이 좋은데요. 만약 초상권침해 문제로 도움이 필요하다면 장지원변호사에게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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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