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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8. 4. 12. 13:44 / Category : 엔터테인먼트 소송/저작권
엔터테인먼트변호사 표절 시 대처는
부정경쟁행위에 따른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실추가 되어가나 침해를 받을 우려가 존재하는 사람은 부정경쟁을 하거나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법원에 해당 행위의 금지 및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청구에서는 부정경쟁행위를 조성할 만한 물건 및 설비의 폐기 그리고 기타 부정경쟁행위의 금지 및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 등을 더불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과실에 의거한 부정경쟁행위는 타인의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사람은 해당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가지게 되는데요. 법원은 고의 및 과실에 의거한 부정경쟁행위로 타인의 영업상의 신용 등을 실추하게 한 사람에 관해서는 부정경쟁행위에 따른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 등이 피해를 입은 사람의 청구에 따라 손해배상을 아울러 신용을 회복할 수 있는 조치 등을 명하게 됩니다.
영업비밀의 보호에서는 부정경쟁행위의 경우에 준하게 되지만 영업비밀 침해가 금지 및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 때 침해행위자를 안 날로부터 1년 그리고 침해행위가 시작이 된 날로부터 3년 이 경과하면 시효에 따른 소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엔터테인먼트변호사 표절 사례에서
ㄱ씨는 가수 ㄴ씨가 자신이 작곡한 노래를 표절하였다며 소송을 제기하면서 ㄴ씨의 노래 도입부를 비롯한 최고조 부분 멜로디가 유사하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사건을 맡은 1심과 2심 재판부는 일부의 유사한 부분이 존재하지만 상당부분이 다르다며 ㄴ씨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도 원심과 동일한 판정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해당 판결에서는 심리불속행으로 ㄱ씨 측 상고를 그대로 기각하여 확정을 지었습니다. 여기서 심리불속행이란 형사사건을 제외한 대법원 사건에서 2심 판결이 중대한 법률적 위반이 없다면 본안 판단 없이 곧바로 기각하는 처분을 말합니다.
엔터테인먼트변호사 사건 해결하려면
오늘은 엔터테인먼트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부당한 부정경쟁행위 및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처벌을 받았다면 관련소송에 승소경력을 지닌 엔터테인먼트변호사와 도모하여 사건을 해소할 수 있는 방편을 강구한 뒤 소송에서 기대하는 결과를 이끌어 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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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