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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8. 4. 13. 13:24 / Category : 엔터테인먼트 소송/저작권
저작권침해소송
엔터테인먼트법 위반하였다면
영화 및 음악, 공연 그리고 게임 등 각 문화 산업에 독특한 권리구조 및 유통구조를 비롯하여 공정거래법, 부정경쟁법, 통산법 등과 교집합을 이루는 것을 엔터테인먼트법이라고 합니다. 해당 법률은 실제로 국내에서 체계적으로 이론화하고 본서가 출간이 된 것도 10년이 넘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엔터테인먼트법이 방송이나 영화 그리고 음악, 공연, 게임 등 넓은 범위를 다루고 있어 엔터테인먼트법으로 발생하는 저작권침해소송은 민감한 분쟁이며 소송이 끊이지가 않는데요. 특히 문화산업이라는 특성과 저작권침해소송이 주를 이루며 다양한 이익 관련자들끼리의 분쟁이 많이 일어나 관련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소송에 해당이 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저작권침해소송을 장지원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며 엔터테인먼트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수 ㄱ씨는 자신의 허락 없이 한국저작권협회가 자신의 노래를 패러디한 가수의 음반 등을 승인하자 이에 반발해 신탁계약 해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한국저작권협회의 저작권 신탁관리를 금지하는 임시처분 결정을 받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협회가 임시처분 결정 이후 저작권료를 계속적으로 징수하는 행위를 하자 6000여 만 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사건을 맡은 1심에서 패소 판결을 받은 다음 2심에서는 협회가 ㄱ씨에게 5000만 원을 배상할 책임이 존재한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저작권침해소송으로 발생하는 분쟁은 날리 갈수록 증가를 하고 있으며 자신의 소중한 저작권 들에 대한 명확한 권리를 확보할 수 없어 변호사의 조력을 필요로 합니다. 이에 따라 저작권침해소송이 발생한다면 관련소송에 승소경력을 지닌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여 소송을 해소할 수 있는 해결책을 강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작권침해소송은 개인이 개인간의 불화와 단체와 단체간 또 개인과 단체의 불화 등 다양한 상황간 경위 등에 따라 법률적인 해석이 달라 질 수 있으며 부당한 저작권에 대한 사용료를 요구하거나 자신의 창작물이 유사하다는 이유로 저작권침해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작권침해소송을 맡아 오면서 분쟁을 해소해온 장지원변호사의 법률상담을 바탕으로 사건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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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