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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저작권침해 공동저작물 이라면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8. 5. 11. 17:16 / Category : 엔터테인먼트 소송/저작권

공연저작권침해 공동저작물 이라면

 

 

 

저작권이란 어떠한 사람이 창작물을 만들었을 때 그 창작물에 대해 가질 수 있는 법적인 권리를 뜻합니다. 이렇게 법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는 저작물이 침해를 당하고 있다면 그에 따른 법적대응을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공연저작권이 공동인 경우 한쪽에서 허락없이 공연을 진행한다면 그것도 공연저작권침해에 해당될까요?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ㄹ씨 등 6명은 공동으로 무용극을 창작해 공연을 했습니다. 공연이 끝난 후 이들중 ㅇ씨와 ㄱ씨는 무용극의 일부를 수정해 ㄹ씨 등을 배제하고 재공연을 독자적으로 해왔습니다. 이에 ㄹ씨와 ㅊ씨는 6명이 공동으로 만든 창작물이기 때문에 모두의 허락없이 재공연을 하면 안된다며 이는 엄연히 공연저작권침해라고 가처분신청을 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하면 공동저작물의 경우 전원의 합의 없이는 이를 저작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ㅇ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공동저작권자들 사이에서 어디까지나 각각 이바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분리해서 이용할 수 없는 단일적 공동저작물에 대해서 저작재산권 행사방법을 규정할뿐 공동저작자가 합의없이 저작물을 이용하더라도 다른 공동 저작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했다고는 볼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ㅇ씨 등은 무용극에 대해 공동저작권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씨가 ㄹ씨등 공동 저작자의 동의 없이 공연을 했다고 하더라도 공연저작권침해라고 볼수 없으며 단지 저작재산권 행사방법에 위반한 것으로 그칠 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법원에서는 무용극을 함께 만들었던 저작권자들 중 일부가 허락없이 그 무용극을 재공연 하더라도 공연저작권침해를 한 것은 아니라며 ㄹ씨등이 ㅇ씨등을 상대로 낸 가처분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이처럼 저작권 문제는 법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작권침해 등의 문제로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법적지식이 풍부한 장지원 변호사에게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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