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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8. 1. 31. 13:47 / Category : 엔터테인먼트 소송/저작권
저작권침해소송 변호사와 알아보기
저작권침해소송은 우리 주위에서도 자주 접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유형이 있지만 그 중 하나는 엔터테인먼트관련 해서 표절의혹으로 인해 법적 분쟁을 일으키는 경우입니다. 표절의혹에 관한 저작권침해소송을 살펴보면 표절을 한 경우도 있지만 표절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멜로디가 유사하여 표절의혹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표절의혹을 벗어나기 위해 법적 분쟁으로 가는 경우도 많은데요. 한 유명 싱어송라이터인 가수는 법적 공방 끝에 표절이 아니라는 판결을 받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어떤 이유로 표절의혹을 받고 그 재판에서 어떻게 승소할 수 있었는지 사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명 싱어송라이터인 A씨는 약 5년전 곡을 발표하였는데 반응이 좋아 그로 인한 인기를 누렸습니다. 하지만 음악계에서 종사하고 있던 B씨는 A씨가 자신의 노래를 표절하였다고 주장하며 판매를 중단하고 자신에게 손해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러한 소송으로 인해 A씨와 B씨는 법적 분쟁을 벌이게 되었고 4년의 분쟁 끝에 재판부에서는 A씨의 곡과 B씨의 곡 사이에 유사성이 일부 발견되기는 하지만 표절이라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냈습니다.
그 이유는 A씨의 노래는 B씨의 노래와 전체적인 분위기와 구성 자체가 다르고 자신의 노력과 재능을 이용하여 노래에 대한 감정표현을 한 것이 분명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B씨가 자신이 노래제작 작업을 하던 도중 공동으로 제작하던 사람이 A씨에게 파일을 건네주면서 표절을 하였다고 한 주장은 증거와 전달경로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와 같은 사례처럼 저작권침해소송은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이루어지는데요. 저작권을 침해하여 부당하게 노래를 제작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정당한 방법으로 노래를 제작했으나 표절의혹에 휘말리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저작권침해소송에 휘말려 법적 분쟁이 불가피하다면 저작권침해변호사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인들에게 생소한 법률적 지식을 가지고 있어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장지원 변호사는 해당 사안을 비롯하여 저작권, 명예훼손, 계약 등에 관한 엔터테인먼트소송뿐만 아니라 상표권, 디자인권, 부정경쟁, 영업비밀 등에 관한 지적재산권관련 소송을 여러 차례 경험하고 승소사례로 이끈바 있는 변호사입니다.
당신의 열정에 대한 침해를 받았다면 장지원 변호사의 적절한 대처로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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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