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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상권 침해 기준, 사례를 통해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7. 12. 20. 14:05 / Category : 엔터테인먼트 소송/저작권


초상권 침해 기준, 사례를 통해





자신의 초상이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촬영이 되거나 공표가 되지 않을 권리를 칭하는 초상권은 크게 보았을 때 특정인의 사진이나 그림은 물론이고 이름, 음성, 사인 등 특정인과 동일시 될 수 있는 모든 요소들을 뜻하며, 좁게는 특정인의 모습 및 형태를 그림이나 사진, 영상 등으로 표현하게 된 것을 뜻합니다.

 




이러한 초상권은 인격권을 띄고 있는 프라이버시권과 재산권을 띄고 있는 퍼블리시티권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퍼블리시티권은 자신의 초상에 대한 사용을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 대부분 연예인이나 운동선수 등에게 해당되는 권리입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퍼블리시티권과 관련해 연예인 문제가 많이 발생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초상권 침해 기준이 높아져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관련 사건으로 ㄱ씨가 A사를 상대로 제기했던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 사건을 살펴보며, 초상권 침해 기준은 무엇인지 법원의 판단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와 ㄱ씨의 소속사는 과거 A사와 광고모델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계약을 할 당시 계약 내용에는 ㄱ씨가 해당 기업의 전속모델로 방송광고, 인쇄광고, 인터넷광고에 출연하기로 하고 이를 통해 모델료 7천만 원을 받기로 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더불어 계약을 하는 기간은 지상파에 첫 광고가 방영되는 날을 기준으로 1년이라 명시하였는데요. 이후 기간이 충족되면 사전에 합의를 하여 추가적으로 연장을 할 수 있고 이에 따른 모델료는 협의를 한 내용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계약 내용들에도 불구하고 ㄱ씨와 ㄱ의 소속사 측은 A사가 지상파 광고 방영일을 기준으로 1년을 하는 것이 계약기간이었는데, A사 측은 그전부터 여러 곳에서 무단으로 광고를 사용했기 때문에 초상권 침해 기준에 충족되어 자신의 퍼블리시티권이 침해당했다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A사 측은 지상파에서 첫 광고가 방영되는 날이 계약기간의 첫 시작을 알리는 날이 아니라 계약기간이 끝나는 날을 계산하게 되는 첫 날을 의미한다고 하며,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던 날이 계약 시작일이라 맞섰습니다.

 

법원은 ㄱ씨 측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법원은 ㄱ씨와 ㄱ씨 측 소속사의 주장이 맞다고 하며, ㄱ씨의 동의 없이 마음대로 성명이나 초상 등을 상업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이는 초상권 침해 기준에 충족된다고 하여,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인정하고 ㄱ씨 측의 승소를 판결하였습니다. 오늘은 유명인과 관련된 한 초상권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초상권 침해 기준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다 명시 되기 보다는 사건의 해석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해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하루 빨리 변호사와 상담을 나눠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장지원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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