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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8. 4. 16. 15:20 / Category : 엔터테인먼트 소송/명예훼손
명예훼손죄 상담 으로 문제 해결
허위정보나 공공연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명예훼손이라고 합니다. 사실을 지적할 경우에도 그로 인해 명예훼손이 된다면 명예훼손죄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 경우 최대 2년의 징역 또는 금고, 최대 500만원의 벌금죄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통해 공공의 이익이 연관되어 있다면 처벌 받지 않습니다.
허위 정보를 적시할 경우에는 최대 5년의 징역, 최대 1000만원의 벌금, 최대 10년의 자격정지를 당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명예라는 것은 한 사람 뿐 아니라 집단을 대상으로 합니다. 직접적인 명예훼손을 시키는 것에 나아가 대상의 외부적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을 유발하는 것으로도 명예훼손죄에 포함이 될 수 있는데요. 명예훼손죄는 추상적인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연루되실 경우 변호사의 법률적 자문을 얻어 사건을 함께 해결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인터넷의 사용이 증가하며 사이버 명예훼손죄라는 죄목이 등장합니다. 이는 2001년에 신설된 법률로 피해자의 고소 없이 처벌할 수 있는 명예훼손죄에는 다르게 반의사불벌죄에 속합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일반 명예훼손에 비해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는 시, 공간적 제약이 없는 인터넷의 특성과 신속하게 정보가 전파될 수 있어 피해의 범위 가 더 커질 수 있음을 고려한 처벌입니다. 이와 반대로 오프라인 상에서의 출판물 등의 의한 훼손죄에서는 사실을 적시할 경우 최대 3년의 징역, 최대 700만원의 벌금, 허위 정보를 적시하여 피해를 주었다면 최대 1500만원의 벌금, 최대 7년의 징역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작년 명예훼손죄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전라남도 고흥군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허위정보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비판한 A씨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했는데요. A씨는 고흥군청 홈페이지에 5회에 걸쳐 거짓정보를 기반으로 글을 올렸는데요. 1심과 2심에서는 A씨에게 벌금형을 부과했지만 대법원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는 명예훼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형을 파기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이에 덧붙여 국가 관련 단체들은 국민들에게 항상 감시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명예훼손의 대상은 개인적 이익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공권력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추상적인 범위이기 때문에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사건 해결을 준비하는 것이 힘드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같이 준비하고 해결해갈 꼼꼼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데요. 장지원 변호사는 자세함 상담과 다수의 경험으로 의뢰인의 사건을 원만한 방향으로 해결합니다. 명예훼손죄에 연루되어 사건을 해결하셔야 한다면 섬세한 준비를 통해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가는 장지원변호사에게 문희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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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