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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8. 4. 27. 16:13 / Category : 엔터테인먼트 소송/명예훼손
명예훼손 고소장 현명하게 대처하자
요즘은 인터넷 문화가 발달하면서 학원이나 음식점 등 직접 경험하고 비판의 글들을 온라인상에 올리는 행위, 공직자나 연예인 등에 대해 개인적인 생각을 올리면서 허위사실이 유포되는 경우 등 인터넷으로 인한 명예훼손 고소장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학원을 다녔던 학생이 명예훼손 고소장을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해당학원에서 상담할때 스터디 플랜을 중점적으로 관리해 준다고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담때처럼 관리해주지 않았고 학원 시스템이 체계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온라인 게시판에 비판의 글을 올린 것인데요
이 글을 읽은 학원에서 해당 학생을 상대로 명예훼손 고소장을 제출했으나 법원에서는 무죄로 판결 내렸습니다. 법원에서는 모든 자료 및 정황들을 따져 봤을 때 학원에서 상담때처럼 스터디플랜에 대해 관리해 주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사례처럼 공공성이 인정 될 때는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고소장은 다양한 상황에서 가능할 수 있으며 명예훼손에 대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처벌을 받기도 하고 무죄가 선고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소장을 받았을 때 현명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사전조사를 꼼꼼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명예훼손은 신분이나 이름, 인격적인 부분 등 다른사람에 대한 평가를 침해해 손해를 입히는 행위입니다. 명예훼손 행위가 인정된다면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명예훼손이 인정되더라도 사실성이나 공공성 등의 문제를 따져봤을 때 면책받을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명예훼손을 하지 않는것이 좋겠지만 혹시라도 어떠한 일 때문에 명예훼손 고소장을 받게 되었다면 법률가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현명하게 해결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명예훼손 문제로 곤란한 상황에 처해있다면 다양한 명예훼손소송 진행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장지원 변호사를 통해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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