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하루 이 창을 열지 않음 [닫기]

사자명예훼손죄 무엇인지 알아보자!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8. 5. 14. 17:52 / Category : 엔터테인먼트 소송/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죄 무엇인지 알아보자!

 

 

 

사자명예훼손죄에서 사자는 이미 사망한 사람 즉 고인을 뜻합니다. 따라서 허위사실을 적시해 고인의 명예를 훼손시킨 것을 말하는데요. 사자명예훼손죄는 사실인 경우에는 죄가 성립되지 않으며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또한 친고죄이기 때문에 고소를 통해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고소가 없이는 처벌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죄가 성립되기 위한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다수의 사람 또는 불특정의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개별적으로 어떠한 사람에 대해 사실을 유포했더라도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파될 수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되지만 전파될 가능성이 없으면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사자명예훼손죄 고소는 친족 또는 자손이 할 수 있으며 공연한 허위사실인 경우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오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고인이된 ㄱ씨의 명예를 훼손한 죄로 실형이 확정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해당 사례는 ㄴ씨가 고인 ㄱ씨의 사망 사유에 대해서 ㅇㅇ 때문에 자살한 것이라며 허위사실을 유포하면서 ㄱ씨의 유족들이 고소해 기소된 사건 이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ㄴ씨에게 사자명예훼손이 성립된다며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를 모독해 기소된 사건인데요. A사이트 회원인 ㄷ씨는 5.18 희생자의 모친과 누나가 광주에 있는 5.18묘역에서 오열하는 모습의 사진을 택배 운송장 이미지와 합성 했습니다. 그리고는 ‘아들 택배왔다 착불이요’ 라는 내용을 게시판에 올려 사자명예훼손죄로 재판으로 넘겨 졌습니다.

 

 

 

 

1심과 2심 에서는 ㄷ씨에게 사자명예훼손죄 등은 무죄로 선고했고 모욕죄는 인정된다고 판결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ㄷ씨의 표현 방식이 저급하긴 하나 사회적인 불만을 게시물을 통해 표출한 것으로 보이고 특정인을 비방할 의도를 가진것으로 볼 수 없다며 모욕죄만 유죄로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ㄷ씨는 5.18 광주 민주화 운동 희생자들을 모욕한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그리고 사회봉사 80시간을 확정 지었습니다.
두 가지 사례를 살펴보면 사자명예훼손죄는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본죄가 인정됩니다. 하지만 사자명예훼손죄는 무죄이더라도 모욕죄로 처벌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명예훼손과 같은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장지원 변호사에게 상담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Copyright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All Rights Reserved

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

Designed by Kumsol communi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