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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8. 5. 28. 17:21 / Category : 엔터테인먼트 소송/명예훼손
명예훼손죄 성립요건 충족하려면
명예훼손죄는 허위사실,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을 지적하여 보임으로써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적시한 사실이 공연히 구체적인 진실인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이나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허위사실인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이나 10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은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로 소송을 준비해야 한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사례를 통해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ㄱ씨는 ㄴ씨 등 병장 3명을 SNS 단체방에 초대해 ㄱ씨의 상관 ㄷ씨가 부대원에게 구타 및 폭행 등을 행사한 혐의로 헌병대 조사중에 있다고 올렸고 ㄱ씨는 명예훼손죄로 기소됐습니다.
1심에서는 SNS 채팅방에 초대된 ㄴ씨 등이 ㄱ씨와 친분이 두터운 사이라는 사정 등만으로는 ㄱ씨가 채팅방에 올린 내용을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하지 않을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에서 공연성 이라는 것은 불특정다수가 이를 인지할 수 있는 것을 말하므로 ㄱ씨가 비록 자신의 상관에 대해 사실을 전파했더라도 그로인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유포될 가능성이 있다면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이 되지만 그럴 가능성이 없다면 공연성을 결여한 것이므로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전파 가능성 만을 가지고 공연성을 인정한다면 범죄의 성립 여부가 피해자 의사에 따라 결정될 수 있고 표현에 대한 자유가 지나치게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에 대한 공연성은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SNS 채팅방에 있던 사람들중 한명은 휴대폰 번호 변경으로 ㄱ씨가 올린 글을 볼 수 없었고 다른 한사람은 ㄱ씨가 올린 내용이 자신과 상관 없다며 채팅방을 나왔으며 나머지 한사람 또한 ㄱ씨가 올린 내용을 확인하긴 했지만 별다른 관심이 없었다고 진술했고 피해자인 ㄷ씨가 탄원서 작성을 부탁하러 왔을 때 이를 거절하면서 채팅방 내용을 언급한 것에 불과하므로 따로 유포했다는 정황을 찾을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내렸습니다.
위 사례에서 살펴봤듯이 명예훼손죄는 SNS 단체 채팅방에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글을 올렸다고 하더라도 전파가능성이 없을 시에는 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명예훼손 등의 문제로 소송을 준비해야 할때는 글을 올렸을때의 상황이나 이후 사정 등을 신중하게 따져서 판단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는 법률적 상식을 필요로 하므로 장지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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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