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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명예훼손죄 성립되기 위해서는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8. 5. 21. 18:39 / Category : 엔터테인먼트 소송/명예훼손

사이버 명예훼손죄 성립되기 위해서는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다른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공공연한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죄목입니다.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더라도 처벌이 가능하지만 만약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명예훼손 사실을 모르거나 가해자를 처벌할 의사가 없다면 죄가 성립되지 않으나 처벌을 원할 경우에는 정보보호법 등을 고려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죄와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온라인 게임을 진행하던중 상대를 비방하는 들을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채팅창에 올려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무죄라고 판단했지만 2심에서는 사이버 상에서 상대방을 비방했을 때 실제로 상대방이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오해를 사게 할 수 있으므로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볼 수 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윈에서는 사이버상에서 글을 올리는 것도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다며 사이버 공간에서 게시한 글에 대한 형사적 제재는 엄격하게 해석된 규정을 적용해야 하고 인터넷이라는 공간에서는 지나친 제약으로 의사표현을 규제하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개인의 주관적 정서나 감정을 떠나 객관적으로 봤을 때 타인의 사회적인 평가 및 가치를 떨어뜨리는 내용으로 평가 되야 한다며 사이버상에 자신의 의사를 표하게된 전후 맥락과 상황을 따져 구체적인 사실을 게시한 것이라 이해될수 있어야 한다고 전달했습니다.

 

 

 

 

그러므로 ㄱ씨와 피해자가 사진이나 영상을 통해 서로의 모습을 본적이 있거나 직접 대면한 사실이 없고 단순히 온라인 게임상 상대의 아이디로만 접촉한 것임을 고려해 봤을 때 피해자를 비방했던 표현들은 이러한 감정표현을 함으로써 상대에게 모욕을 주기 위한 것 일수는 있지만 피해자의 구체적 사실 또는 사회적인 평가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온라인 게임중 상대방을 비방하는 글을 채팅방에 올려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ㄱ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사이버 공간에서는 상대의 얼굴을 직접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더욱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과 관련된 문제로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면 혼자 해결하기 보다는 법적으로 능통한 장지원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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