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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명예훼손죄 알아보기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8. 3. 27. 19:08 / Category : 엔터테인먼트 소송/명예훼손

사이버 명예훼손죄 알아보기






오늘날 많은 정보 공유와 의사소통이 인터넷 매체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매일 인터넷 뉴스나 검색을 통해 다양하고 재미있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일상생활의 일부를 차지하게 된 인터넷 이용이 악용되는 사례들도 있는데요. 정보통신망을 통해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나 명예를 훼손할만한 정보를 유통시키게 된다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정보를 공유할 때 정보제공자는 자신이 운영하고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명예훼손과 같은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는데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은 물론이고 사실을 드러내더라도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다면 이는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일반 개인이나 연예인이나 스포츠 선수 등 공인, 기업체, 공공기관, 학교 등 법인이나 단체에 대한 비방내용을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도록 노출시킨다면 인터넷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되는데요. 어떤 특정한 사람이나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에 대해 그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를 특정한 경우에만 성립합니다. 하지만 집합적인 명사를 사용하고도 그 범위에 속하는 특정인을 가리키는 것이 명백하다면 이는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죄 사례 살펴보기


2005년 A씨는 국회의원인 B의원이 판사로 재직할 당시 소위 친일파 이완용의 후손이 제기한 토지반환 등의 소송에 대해 승소판결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에 ‘친일파 B의원, 이완용 땅 찾아주기 등 친일 앞장’ 등 글과 사진을 올려 사이버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명예훼손죄에 있어 사실 적시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도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명이 있다면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고 하였는데요. 하지만 A씨가 게재한 글의 내용은 진실인지 허위인지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올린 글이며, 진실로 믿을만한 근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게재 글의 내용이 매우 원색적 표현이 있고, 큰 글씨로 기재된 점과 허위 사실을 마치 있었던 사실 처럼 사진을 올리면서 일반인이 접속 가능하도록 하여, 비방의 목적이 있었음이 분명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죄 법률 상담은 장지원 변호사와


지금까지 사이버 명예훼손죄에 관해 살펴보았는데요, 관련하여 더욱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장지원 변호사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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