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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고소 해소는 이렇게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8. 1. 3. 14:17 / Category : 엔터테인먼트 소송/명예훼손


명예훼손 고소 해소는 이렇게

 





명예훼손이란 신분, 사회적 지위, 이름, 인격 등에 해를 입혀 손해를 끼치는 것을 말하는데요, 명예훼손이 되었다는 것은 단순하게 감정의 침해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받는 평가가 위법하게 저하 되었을 때 성립하게 됩니다. 명예훼손에서 명예의 주체가 되는 것은 사람뿐만이 아니라 법인, 기타단체도 포함되며 허위사실 등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하게 되면 명예훼손죄가 가중되어 처벌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요즘 들어 일반인들이 연예인이나 정치가들을 비방하는 형태의 글을 인터넷 게시판 등에 올리는 일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익명성 보장을 악용하는 정도가 지나친 경우 명예훼손 고소를 하는 유명인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저해하는 것이라는 의견도 있는데요, 오늘은 장지원 변호사와 함께 명예훼손 고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통해 명예훼손 고소 알아보기

 

프리랜서 기자인 A씨는 유명 연예인인 B씨가 사는 아파트 주차장 인근에서 B씨에게 인터뷰를 요청하였으나 B씨가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자신이 B씨의 팔꿈치에 맞아 전치 6개월의 상해를 입었다며 B씨를 고소하였습니다. 또한, 이것을 유명 신문사 기자에게 알려 B씨가 여기자를 폭행하고 전치 6개월의 부상을 입혔다는 내용의 기사를 작성하게 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연예인B씨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자신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A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습니다.

 

결국, B씨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A씨의 주장은 허위사실이었다는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해 월간지 기자인 A씨가 유명 연예인 B씨의 실명을 거론하며 그에게 팔꿈치로 맞아 상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다른 기자에게 알렸고 이것은 B씨를 비방하기 위한 목적의 기사 자료를 제공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다른 기자로 하여금 진실한 것으로 오해하게 하여 허위기사를 작성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사실이 아닌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그것이 기사로 공표되는 것을 용인한 A씨에게 B씨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공인이라는 이유로 명예훼손 고소를 꺼리던 이전과는 달리 최근에는 명예훼손 사건 가운데 유명인사건들도 많아졌는데요, 특히 유명인사건의 경우 일반인사건보다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어 사건이 더 커질 수 있으므로 만약 유명인과 관련된 명예훼손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 스스로 해결하지 말고 믿을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또한, 일반인 사건의 경우에도 무엇보다 허위사실을 유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만약 이러한 일로 명예훼손 고소를 당했다면 합의 등의 방법이 있으니 법률가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대응으로 명예훼손 고소 생각할 때!

 

장지원 변호사는 명예훼손과 관련된 다양한 소송 진행 경험을 물론 해당 법률지식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명예훼손 고소와 관련하여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거나 자세한 상담 또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장지원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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