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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8. 4. 30. 13:45 / Category : 지적재산권/저작권
최근에 폰트 즉 글씨체를 사용한 게시물에 대해 폰트저작권을 문제삼아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폰트를 사용해 글을 작성했다는 이유만으로 무분별하게 저작권을 침했다는 주장과 그로인한 피해자들이 발생돼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겁먹지말고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차분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폰트저작권은 몇가지를 통해 저작권의 보호대상으로 인정되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정보 전달 수단을 넘어서 미적인 감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서예의 ‘서체’는 저작권 보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글자체 라는 것은 디자인 보호법에 보호될 수 있는데요, 이는 표시나 기록, 인쇄 등에 사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통적인 특징을 가진 한벌의 글자꼴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흔히 폰트라고 부르는 것은 그 자체로만은 저작물이 될 수는 없습니다. 단 서체파일에 대한 명시적 저작권법은 없지만 컴퓨터를 통해 글씨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 만든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저작물로는 보호될 수 있습니다. 즉 온라인상에서 사용하는 모든 글자체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저작권보호를 받는 폰트 파일이 해당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글씨체 파일을 복제하거나 배포, 전송하는 것은 폰트저작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으나 프로그램을 통해 표현된 서체도안, 폰트만을 사용하는 것은 폰트 자체가 저작물에 해당되지 않는 이상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작권자는 폰트를 사용했다는 것만으로 폰트저작권 침해 등 합의주장을 가볍게 진행하지 않도록 해야하며 폰트 사용자는 폰트프로그램을 사용한 것인지 폰트 자체만 사용한 것인지 잘 확인하고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작권은 마땅히 보호받아야 하지만 무차별적인 저작권 주장은 지양되어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장지원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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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