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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8. 5. 10. 17:55 / Category : 지적재산권/저작권
노래가사저작권 침해 소송 사례
우리 일상에서 노래와 음악은 어느곳에서나 흔하게 들을 수 있고 평소에도 자주 들으면서 생활합니다. 이러한 음악들에는 저작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작권은 인간의 감정 또는 사상을 표현한 창작물 즉 저작물에 대한 독점적, 배타적 권리를 뜻합니다.
저작권을 침해하게 되었을때는 법적 책임을 지게 될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노래가사저작권 침해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가수 ㅂ씨의 앨범에 수록중인 노래중 하나는 편곡은 편곡자들이 가사는 ㄱ씨가 각각 창작했습니다. ㄱ씨는 해당 노래에 대한 작사의 대가를 지불 받고 노래가사를 지었는데요. 이 노래는 작곡가 ㅈ씨의 음악에 ㄱ씨의 가사를 붙여 만든 노래였습니다.
이후 가수 ㅂ씨가 소속된 ㅇ 소속사는 ㅅ사와 음악 저작권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해당 음악작품을 신고하면서 ㅈ씨를 작사, 작곡가로 표시하였습니다.
몇 년후 ㄱ씨는 한국음악저작권 협회에 ㅅ사에 대한 저작권 사용료 지급을 보류할 것을 요청하고 저작자 확인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재판부에서는 해당 노래가 원래있던 곡에 ㄱ씨의 가사를 넣어 만들어진 만큼 노래가사저작권 소송에 따른 저작권료와 위자료를 ㄱ씨에게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내렸습니다.
그러면서 가수 ㅂ씨의 노래의 가사는 ㄱ씨가 편곡은 편곡자가 각각 따로 만든 창작물이기 때문에 편곡부분과 가사부분의 성과를 따로 분리해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해당 노래는 공동저작물이 아닌 결합저작물 이므로 저작권료와 함께 노래가사저작권 침해로 입은 위자료도 함께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처럼 노래가사저작권 또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작물에 대한 무단복제 및 공유, 남용은 금하도록 해야합니다. 노래가사저작권 침해는 벌금형 또는 징역에 처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침해를 받고 있거나 억울한 저작권 침해 문제로 고민이시라면 장지원 변호사를 통해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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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