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하루 이 창을 열지 않음 [닫기] |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8. 5. 16. 17:11 / Category : 지적재산권/저작권
표절소송 저작권 침해 여부
표절은 다른 사람이 만든 저작물을 일부 혹은 전부를 허락 없이 가져다 쓰는 것을 말합니다. 대게 학문이나 예술적인 영역에서 출처를 밝히지 않고 다른 사람이 만들어낸 저작물을 인용 또는 차용하는 것을 말하며 표절의 경우, 다른 사람이 만든 것을 자기 것인 것처럼 사용한다는 점에서 모방과 구별됩니다. 모방은 다른 사람의 창작물을 토대로 재 창조한 것입니다. 이처럼 표절을 하게 되면 표절소송에 휘말리게 될 수 있는데요.
드라마나 영화 같은 경우에는 시나리오는 물론이고 작품의 전체적인 분위기나 사건전개과정, 등장인물, 전개속도 등 다양한 요소를 토대로 표절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떄 단순 줄거리는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려우며 구체적으로 플롯의 유사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사건전개과정이나 전개속도는 표절 여부를 판단하는데 고려되지만 플롯처럼 중요한 판단요소로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법적으로 표절은 저작권 침해의 한 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표절소송과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ㅇㅇ라는 영화가 한참 흥행을 하고 있을 때 자신이 쓴 소설과 흡사하다며 영화제작사, 감독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ㄱ씨는 해당 영화의 내용이 일제시대를 배경으로 여성 저격수를 포함한 암살조가 일제 고위간부 및 친일파를 암살함으로써 독립을 쟁취한다는 자신의 소설을 표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영화나 소설, 시나리오 등과 같은 저작물의 경우, 해당 영화나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의 유형이 동일하다는 것만으로 표절이라고 단정지을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표절 즉 저작권 침해의 경우 구체적인 플롯을 고려해 유사성을 판단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ㄱ씨가 저작한 소설과 영화 제작사, 감독 등이 제작 및 연출, 배급한 영화를 비교해 봤을떄 등장인물의 유형과 사건의 공통됨은 있으나 구체적인 표현은 다른 부분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그에 따라 ㄱ씨가 영화 ㅇㅇ의 제작사와 감독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표절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오늘 살펴본 표절소송 사례처럼 자신이 만든 창작물을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사용했을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작권법 등에 관련된 법률은 상당히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으므로 단순한 법적 지식만 가지고 소송을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쟁이 발생했을때는 관련 소송에 대해 다양한 법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장지원 변호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출판권침해 일부만 복제 했다면 (0) | 2018.05.18 |
---|---|
지적재산권침해 소송 저작권법 위반 (0) | 2018.05.17 |
노래가사저작권 침해 소송 사례 (0) | 2018.05.10 |
폰트저작권 어디까지 보호대상으로 인정될까 (0) | 2018.04.30 |
중소기업저작권소송 사례로 확인하기! (0) | 2018.04.26 |
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