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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권침해 일부만 복제 했다면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8. 5. 18. 18:27 / Category : 지적재산권/저작권

출판권침해 일부만 복제 했다면

 

 

 

출판권은 저작물을 변형 없이 그대로 인쇄 등과 같은 방법으로 도화 또는 문서로 복제 및 판매할 권리를 뜻합니다. 출판권 또한 하나의 권리이기 때문에 이를 침해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출판권을 얻기 위해서는 해당 저작물에 대해  배포권과 복제권을 가지고 있는 저작재산권자로부터 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보통 계약서를 통해 서로 합의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과거에는 이러한 계약문서 보다는 말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되기도 했습니다.

 

 

 

 

출판권은 다양한 복제방법중에서 인쇄 등의 유사한 방법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녹화 또는 녹음은 인정되지 않으며 문서 또는 도화 즉 잡지나 화집, 서적, 악보 등의 형태로 발행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종이가 아닌 책, 모바일북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저작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판은 하나의 저작물을 인쇄 또는 그밖의 유사한 방법으로 복제해 문서 또는 도화 형태로 배포하는 것을 뜻하며 이러한 권리를 출판권이라고 합니다.

 

 

 

 

출판권과 관련된 하나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ㄴ씨가 시리즈로 책을 발행했는데 발행한 책들중  약 1천개의 부분을 인용해 ㄷ씨의 저작으로 복제 및 배포했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에서는 ㄱ씨가 원작 그대로가 아닌 ㄴ씨가 발행한 책의 일부만을 저자를 달리해 복제 및 배포 했으므로 출판권침해가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에서는 ㄱ씨가 ㄴ씨의 저작물 전부를 복제 및 배포한 것이 아니라고 해도 상당한 양을 복제 및 배포 했고 이러한 경우는 출판권침해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덧붙여 저작권법중 원작 그대로 라고 규정해 놓은 것은 원작 전부를 출판했을 때만 출판권침해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므로 출판권침해로 기소된 ㄱ씨는 ㄴ씨의 책 일부내용을 복제해 배포하였으므로 저작권법위반에 해당된다고 판결내렸습니다. 이처럼 다른 사람이 만든 저작물은 일부만 가져다 사용했다 하더라도 저작권법위반이 될 수 있으며 저작권과 관련된 문제는 현재까지도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소송에 휘말렸다면 저작권법에 능통한 장지원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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