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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8. 6. 5. 17:31 / Category : 지적재산권/저작권
저작권침해처벌기준 해당된다면
개인이 자신의 개성과 노력을 담아 문학적, 학술적 이거나 예술적인 저작물을 만들게 되어 이용 가능한 상태에 놓인다면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데요. 이러한 저작물은 그 수준에 관계없이 저작권이 내포되어 있어 어떠한 절차나 방식 없이 창작과 동시에 저작권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1차 저작물을 기반으로 2차 저작물로 재창작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여러 저작물을 선택 하여 창작적으로 배열함으로써 편집 저작물이 제작 가능합니다. 이러한 2차 저작물도 저작물로써 인정받을 수 있으며, 창작자 역시 저작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저작자는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이 기본적으로 부여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장지원변호사와 저작권침해처벌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침해처벌기준 알아보기
저작재산권의 침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표권, 성명표시권 및 동일성 유지권이 동시에 충족 시키는 일반 또는 공통적인 침해 요인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저작재산권의 침해에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수반될 수 있으며, 지적재산권 침해가 없어도 저작인격권의 침해가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창작성이 인정되는 표현을 복제하는 경우에 저작권침해가 인정되는데요. 또한, 기존저작물에 의거하여 작성 하였거나 작성 된 복제물이 실질적으로 기존 저작물과 유사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보고 영감을 받아 새로운 저작물을 창작 하였고,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별개의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는데요. 만일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지만 원 저작물에 의거 한 것이 아니라면 우연의 일치로 별개 독립 저작물이 되어 저작권침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불법적인 복제인 경우에 저작권침해가 성립 하는데요. 저작권법에서는 저작재산권의 제한과 법정 허락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규정에 해당 해 불법복제가 아닌 경우에는 저작권침해가 아닙니다.
저작권침해처벌기준 관련 법률 상담은 장지원 변호사와
지금까지 저작권침해처벌기준이 되는 저작권 침해 성립 여부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저작권침해가 성립되어 처벌의 대상이 되었을 경우에는 관련법에 능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장지원변호사는 저작권침해처벌기준 관련 다수의 소송경험과 법률적인 지식을 기반으로 하여 의뢰인에 상황에 맞는 실질적인 법률 조력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더욱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장지원변호사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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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