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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8. 6. 27. 15:39 / Category : 지적재산권/저작권
저작권침해법률상담 저작권법위반 행위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만들어진 창작물인 저작물의 독점적 배타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저작권법이 제정되어 있는데요. 저작권법에서는 저작권과 더불어 저작인접권 그리고 출판권으로 나누어 이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을 통해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유지권이 인정되는데요. 저작인격권의 경우에는 저작재산권과 달리 양도나 상속이 되지 않습니다. 저작재산권의 경우 저작물을 저작권자가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요.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배포권, 2차적 저작물작성권 등이 법적으로 인정됩니다. 이와 같은 저작권을 침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반대로 저작권 침해로 인해 기소될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법에서는 저작자가 아닌 사람이 저작자로 지정하여 이를 실명 또는 이명으로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사람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공표는 해당 저작물을 공연하거나 공중 송신 또는 전시 등의 방법으로 대중에게 공개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으며, 저작물을 발행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포스팅에서는 저작권침해법률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사례를 장지원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침해법률상담 변호사와 저작권법 위반사례 살펴보기
A씨 등은 전공서적을 공동으로 집필하지 않았음에도 서적 표지에 자신들의 이름을 기재하였는데요. 이른바 표지갈이를 하며 자신들의 이름을 공저자로 추가하여 업무실적으로 보고하였다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1심 재판부에서는 시중에 출고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는 등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여 벌금형을 선고했는데요. 하지만 2심에서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실질 이득도 없다고 보아 벌금을 감형하였습니다.
재판부는 A씨 등이 스스로를 저작자로 지정하여 이를 표지에 실은 점을 지적하였는데요. 하지만 저작권법의 위반은 대중에게 공개하거나 저작물을 발행하는 경우에 성립된다고 보았습니다. 즉, 여러 사람들에게 널리 드러내어 알려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저작물을 복제한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반하여 저작물을 공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인 대법원의 판결을 달랐는데요. 재판부는 저작권법을 꼼꼼하게 따져보았을 때 복제ㆍ배포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에서 그 문언상 복제하여 배포하는 행위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 보았는데요. 죄형법주의의 원칙을 따졌을 때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해석하고 적용해야 된다고 덧붙이며, 피고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저작물을 복제한 행위는 있었지만 이를 배포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저작물이 발행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저작권침해법률상담은 장지원 변호사와
지금까지 저작권침해법률상담 변호사와 저작권 침해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상당한 노력에 의해 만들어진 저작물에 대한 권리는 보호되어야 하지만, 실제 복제 본이 배포되지 않았다면 저작물이 발행되거나 대중에게 유포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례였습니다. 이처럼 저작권침해로 인한 소송이 발생할 경우 관련 법률이 어렵고 재판의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관련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장지원변호사는 저작권법위반 관련 다수의 소송경험이 있고 법률적인 지식이 다양하여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실질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만일 저작권 침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관련해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장지원변호사를 찾아 저작권침해법률상담을 통해 사건 해결의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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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