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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체저작권 휘말렸다면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8. 7. 31. 09:00 / Category : 지적재산권/저작권

서체저작권 휘말렸다면





흔히 사용하는 궁서체, 고딕체, 맑은 고딕 등의 서체에는 모두 디자인 저작권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무료로 항상 이용하는 기본 폰트들도 사실은 서체저작권이 모두 등록 되어 있는 서체들입니다. 무료 사용 서체 이외의 다른 모든 서체들은, 사용하기 전 라이센스를 구입해야만 하는데, 상업적으로 무단 사용 했다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서체저작권소송 사례


교과서 디자이너 A씨는 B업체와 C인쇄업체를 상대로 저작권침해금지 가처분신청 소송을 제기 했는데요. 내용은 교과서를 출판하면서 A씨의 이름이 아닌, B업체 소속 직원의 이름으로 기재해 성명표시권을 침해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재판부는 교과서의 경우 문자나 그림의 형태와 배열이 형식적인 요소 자체만으로는 독자적 실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교과서 원고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다고 밝혔는데요. 


교과서를 비롯해 학습지도서에서 서체의 사용은 ‘분리가능성’의 요건인 응용미술저작물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도서디자인업계 신용이 하락하는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에 대해, 이미 성명이 표기 되지 않은 채 배포되었고, 추가 배포를 막는다고 해서 신용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은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배포 된 교과서로 수업을 준비한 학교와 학생들에게도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에 교과서 배포금지를 구할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서체저작권 허용 범위는?


위 사례에서 교과서 디자인을 한 A씨는 B업체를 상대로 낸 서체저작권 소송에서 기각 판결을 받았는데요. 라이선스 즉 저작권이 등록 된 서체의 경우 하나의 미술저작물로 인정이 되지만, 교과서에 들어간 서체의 경우 편집이나 구성 등이 모두 독자적인 실체로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판결 사례였습니다. 


교과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디자이너 A씨의 서체와 문장 그림 등의 디자인물이 사용 되었지만 B업체에서 출판 시 A씨의 이름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교과서를 출판하면서 불거진 소송 인데요. 교과서 제작 시 A씨의 디자인이 사용되긴 하였으나, 이를 성명표기 하지 않았다고 해서 A씨의 경제적 권리인 저작 재산권을 보호받지 못하였다거나, 인격적인 이익을 모독한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기각 된 판결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서체저작권 법이란? 


여기서 확인해야 할 사실은 바로 서체저작권 허용 범위인데요. 저작권 법이란 창작자의 노력의 결실로 맺어진 창작물을 법적으로 보호하고, 법으로 규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서체를 만들기 위해 창작자가 느끼는 감정과 생각, 사상 등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용 또는 불법 사용을 한 자에게 민사 또는 형사 처벌을 가할 수 있다는 내용의 법인데요. 


저작권 법에는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서체저작권을 가진 저작권자의 경제적인 권리를 보호 하는 것이 저작재산권이고, 인격적인 이익을 지켜내려는 것이 저작인격권입니다. 힘든 고뇌의 시간과 노력의 결과로 만들어 낸 서체를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복제 또는 무단 배포 하는 경우, 서체저작권 자의 재산권과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해 서체저작권 소송을 제기 할 수가 있습니다. 





서체저작권 보호법 이해하기


만약 A씨의 디자인물 혹은 A씨가 디자인한 서체가 교과서 출판 외에 상이한 목적으로 다른 곳에 사용되었다고 한다면, 이것은 명백한 저작권 침해입니다. 하지만 B업체의 경우 실질적으로 피해를 주고 손해를 보게 했다는 A씨의 주장을 입증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승소한 판결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라이센스가 있는 서체를 무단으로 사용한다면 서체저작권 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또한 유료로 구매 후 사용 한 서체라 하더라도 구매 당시 사용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쓰여진다면 서체저작권 계약 위반에 해당하므로 저작권 침해 분쟁을 꼼꼼히 체크해보고 사용 해야 합니다. 





서체저작권 소송 휘말리지 않으려면?


업무를 위해 문서 작업을 하거나, 개인 블로그에 혹은 SNS에 업로드 할 컨텐츠를 제작 하면서 무심결에 사용한 폰트 사용이 서체저작권을 위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인지하지 못한 채 사용되다 갑작스럽게 저작권료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만약 어이없는 서체저작권 소송에 휘말렸다면 법적인 조언이 가능한 기관을 통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유료 폰트인 줄 모르고 사용 했건 그렇지 않았건 서체저작권 소송에 휘말렸을 때 터무니 없는 저작권 가격 제시에 혼란을 야기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무료라고 기재되어 있지 않은 폰트는 가급적 사용 하지 않도록 하고, 만약 유료 폰트를 사용 하게 된다 하더라도 상업적 용도로 무단 배포 하거나, 무단 도용하여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유료 폰트의 경우 어디까지 어떤 목적으로 사용 될 수 있는지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서체저작권을 가진 디자이너가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콘텐츠 제작 시 폰트를 사용해야 한다면 저작권 위반 관련 법률 상담이 가능한 장지원 변호사를 통해 구체적인 사용 범위와 조건들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서체저작권에 어긋나지 않는지 반드시 법률 조항에 대한 이해 후 사용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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