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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8. 8. 7. 18:24 / Category : 지적재산권/저작권
음악저작권 인정 받으려면
밖에 나가서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숨이 턱턱 막히는 날씨, 시원한 에어컨 바람아래서 책을 읽으며 노래를 듣는다면. 이게 힐링 아닐까요? 우리에게 힐링을 주는 음악, 우리가 즐겨 듣는 이 음악을 제작하기 까지는 가수뿐만 아니라 작곡가, 작사가, 소속사 등 많은 관계가 얽혀있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관계는 법적 분쟁으로 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평소 좋아하는 가수가 이런 일에 휩싸이면 걱정이 될 때가있죠. 그렇다면 음악들의 저작권은 어떻게 해야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음악저작권이란 일정기간 동안 음악 저작자가 자신의 창작음악을 독점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인데요. 작곡이나 작사가와 같이 음악 저작권자와 함께 가수, 음반 제작자의 권리인 저작인접권도 있습니다. 즉 하나의 음악에 음악 저작권자와 저작인접권자의 권리가 함께 있는 것이지요.
만약 사적으로 복제하거나 비영리의 목적으로 행사를 진행한 경우 또는 판매용 음반을 값을 받지 않고 재생할 경우에는 음악저작권 행사가 제한이 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적용된 음악저작권 인정 관련 사건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작사가로 활동하는 A씨는 과거에 G엔터테인먼트로부터 신인 급 이였던 가수 Y씨의 새 앨범 수록 곡 작사를 부탁 받고 작사비를 현금으로 받았는데요. 이 곡은 이미 있는 외국인 작곡가의 곡에 A씨가 써 놓은 가사를 삽입한 노래입니다. 이 노래를 통해 국내에서 큰 인기를 얻은 가수 Y씨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유명해져 해외스타로 급 부상하였습니다.
이후 G엔터테인먼트는 R사와 음악저작권 라이선스 계약을 했는데, R사가 음악저작권협회에 이 노래를 신고하면서 작사, 작곡자를 외국인 작곡가의 이름으로 표시했습니다. 이에 자신의 이름이 빠진 A씨는 협회에 R사에 대한 저작권 사용료 지급 보류를 요청하고 저작자 확인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이 노래가 외국곡에 A씨가 노래가사 중 일부를 새로 창작하고 악곡을 편곡하여 만들어진 노래로 보고 음악저작물 사용료 분배 규정에 따라 저작권료의 일부에 해당하는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말했습니다.
이 노래의 가사 부분은 A씨가, 편곡 부분은 편곡자가 각자 창작하였기 때문에 각각 분리하여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이는 저작권법에 규정한 공동저작물이 아닌 결합저작물로 보고 이러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위 사례는 원고에게 음악저작권을 인정하였는데요. 다음 사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국 음악에 한 획을 그은 가수Q씨는 과거 일정기간 동안 자신이 작곡, 작사가, 연주가로 참여했는데 음반제작을 할 당시에 T사가 음반제작에 드는 모든 비용을 부담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Q씨는 법 개정 이전에 제작된 노래, 연주, 작곡, 작사 모두를 자신이 했으니 자신에게 음악저작권을 소유할 수 있게 해달라며 R사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R사는 과거 음반을 제작한 T사를 운영했던 B씨에게서 넘어간 회사인데요. 재판부는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1심에서 Q씨가 음반제작의 음성과 음향을 음반에 넣는 작업을 했기 때문에 전체기획, 책임을 지는 자로서 전권을 가졌던 Q씨가 음반제작자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2심에서 이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당시 저작권법은 녹음 자체를 창작행위로 보고 있었다며 당시 Q씨의 음반 제작비용을 T사가 모두 부담했고 유통 또한 책임지고 전담했기 때문에 저작권이 T사에 있으며 이 권리를 양도 받은 R사가 가진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Q씨는 제작과정에서 기여한 바가 적어 법률상 주체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음반저작권의 존속기간 또한 저작자 사망 30년까지 존속하기 때문에 기간 또한 만료되지 않았다며 음반저작권이 Q씨가 아닌 R사에게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음악저작권 인정은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데요. 이러한 사건들은 혼자서 끙끙 앓기보다는 상담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나 저작권법은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혼자 해결하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이에 장지원 변호사는 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도움이 되어 현명한 조언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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