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하루 이 창을 열지 않음 [닫기] |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8. 8. 20. 19:05 / Category : 지적재산권/저작권
게임저작권침해 보호될까
요즘 텔레비전만 틀면 나오는 게임광고, 게임산업이 발달함에 따라 그 시장규모와 가치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의 경우에는 E스포츠의 종주국이라는 명성도 가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게임시장이 커짐에 따라 매일 수많은 게임들이 개발 되고 출시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비슷한 게임 또한 많이 출시되면서 저작권침해에 따른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작권이란 무엇이고, 이에 따른 침해는 무엇일까요?
먼저 저작권이란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말합니다. 저작권의 보호 요건으로는 독창성을 지녀야 하며, 다른 사람이 느껴 알 수 있을 정도로 외부에 나타나야 하는데요. 창업아이템과 같은 아이디어는 저작권법상 보호 받을 수 없습니다.
저작권법은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디어의 표현을 보호하는 것 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저작권은 우리 실생활에서 알게 모르게 침해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무료배포 중인 글의 서체를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그 서체의 사용 범위나 이용 조건들을 세세히 확인하여야 후에 화를 불러오지 않습니다. 또 이러한 저작권침해는 그 범위가 매우 넓습니다.
앞서 말한 글의 서체, 남의 사진 등을 무단 복제하거나 배포했을 때, 또 음악파일 무료 다운로드 등 모두 저작권침해의 소지가 있는 것 들입니다. 이처럼 저작권침해는 범위가 넓어 어렵고 복잡한데요. 지금부터는 저작권의 한 부분인 게임저작권, 이 게임저작권침해 사례를 통해 과연 보호가 되는지 아니라면 그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모바일게임 제조 업체인 A사는 R게임을 출시하여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러다 몇 개월 후 다른 모바일게임 제조 업체B사는 S게임을 출시합니다. 그러자 A사는 B사의 S게임이 자사의 R게임을 표절했다고 소송을 제기합니다.
두 게임은 같은 모양의 형체를 3개 이상 연결하면 사라져 그에 맞는 점수를 획득하는 방법의 게임인데요. 이에 A사는 게임을 진행하는 규칙, 디자인 등 저작권법상 보호대상인 창작물이라며 S게임이 자신들의 R게임을 표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에서는 R게임의 게임규칙은 저작권 보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구체적으로 표현한 부분 또한 유사하지 않기 때문에 저작권침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R게임과 S게임의 표현방법이 비슷하고 진행방법이 동일하여 부쟁경쟁방지법 위반에 해당해 S게임의 서비스 중단과 위자료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런데 2심에서 달라졌습니다. 재판부는 지적재산권에 보호대상이 아닌 아이디어나 타인의 성과 이용은 자유로운 영역이며 설사 이게 재산적 가치가 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면 자유로이 모방과 이용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모방 또는 이용행위가 제한되는 특별사정은 부정한 수단으로 그 성과 및 아이디어를 가졌을 경우 또 계약의 의무나 신의성실원칙에 반하는 모방이거나 일부러 상대방의 영업을 방해 또는 손해를 주려고 이용하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며 S게임이 R게임의 인기를 타고 일부 편승한 부분이 있지만 서도 S게임에서는 R게임에 존재하지 않는 여러 창작요소들이 존재한다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러한 게임저작권침해는 제작을 마친 후에 출시하면 비슷하다고 생각하여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만약 침해로 판단되어 서비스 정지라도 당한다면 그 동안 게임 제작을 위해 투자해온 제작비, 인건비 등 모든 것이 날아가므로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됩니다.
하여 게임저작권침해 문제는 신속하게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아 증거 및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한결 수월합니다.
만약 미리미리 준비하지 못한다면 좋지 못한 결과가 나올 수 도 있는데요. 게임저작권침해 및 저작권 관련 소송에 휘말리셨다면 장지원변호사는 저작권관련 소송 경험을 다수 보유하고 있어 이 경험을 토대로 빠르고 상황에 맞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여러분들의 문제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저작재산권변호사 저작재산권침해 기준은 (0) | 2018.08.29 |
---|---|
저작권침해사례 스마트폰에선 (0) | 2018.08.23 |
UCC저작권 사이트운영자도 권리가 있을까? (0) | 2018.08.08 |
음악저작권 인정 받으려면 (0) | 2018.08.07 |
서체저작권 휘말렸다면 (0) | 2018.07.31 |
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