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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8. 8. 29. 20:18 / Category : 지적재산권/저작권
저작재산권변호사 저작재산권침해 기준은
저작재산권이란 저작물을 만든 저작자가 그 저작물에 갖는 재산적인 권리를 말하는데요. 다른 물권들과 같이 이 또한 지배권이고, 양도와 상속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권리를 갖는다 해도 저작재산권침해 기준은 일반인이 판단하기에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이럴 때 저작재산권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신다면 사건진행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럼 오늘은 저작재산권에 관련된 사례를 보고 저작재산권침해 기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A씨는 과거 국내 대형 포털 사이트인 P사와 자신의 모아놓은 영화정보를 제공하기로 하고 3년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 전까지 A씨가 축적한 정보와 계약기간 동안 A씨가 새로 업데이트한 정보를 구분하여 데이터베이스화 했는데요.
P사측에서는 A씨가 계약 전 축적해둔 정보의 소유권을 받으면서 그에 맞는 금액을 지급했습니다. 또 한 새로 업데이트하는 정보들도 소유권을 P사가 갖고 매달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렇게 A씨와 P사의 3년 계약이 끝난 뒤에도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해 무려 총 9년간 계약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다 계약이 끝나게 되자 A씨는 P사와 맺은 계약은 영화정보를 이용하는데 허락한 것이지 권리를 양도한 것이 아니다며 P사가 자신과의 계약이 끝났음에도 계속 영화정보를 사용했으니 이는 저작재산권침해에 해당한다며 부당이익금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이에 재판부는 A씨와 P사 간의 계약이 권리까지 양도한 계약이라고 판단했는데요. 왜 이런 판단을 했을까요?
재판부는 처음 계약할 당시 계약서에 A씨가 계약 전까지 축적해 놓은 데이터베이스의 소유권을 P사가 금액을 주고 이전했고, 이후에 A씨가 새로 업데이트한 데이터베이스 또한 P사가 소유권을 갖고 있다고 명시돼 있다면서 이후에 작성된 계약서에도 P사의 영화정보 등에 관한 지적재산권과 소유권을 갖는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기제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P사가 지난 9년간 A씨에게 지급한 금액 또한 A씨의 영화정보를 양도한 대가로 봐야 한다면서 A씨도 소유권을 넘긴다는 것을 인지하고 계약을 맺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A씨가 P사를 상대로 낸 저작재산권 침해에 따른 데이터베이스 사용금지 청구소송은 원고패소판결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한가지 사례를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손글씨 디자이너 ㄴ씨에게 3개월간 강의를 받았습니다. 그 뒤 지방으로 내려가 손글씨 공방을 운영했는데요. A씨는 이 공방에서 수 개월간 ㄴ씨가 만들어 창작한 저작물을 일부 수정하여 자신의 작품인 것처럼 전시하고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또한 강의를 받으러 온 학생들에게도 자신의 작품인 것처럼 강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ㄱ씨는 아무리 ㄴ씨가 창작한 저작물이라 할지라도 개인적으로 사용했을 뿐 어떠한 이익을 보기 위해 영리 활동을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면서 이는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ㄱ씨가 타인의 저작물을 토대로 유사성이 인정되는 2차 저작물을 만들어서 마치 자신이 만든 것과 같이 전시 또는 강의에 이용했으니 이는 저작물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볼 수 없을뿐더러 출처 또한 기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작재산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두 사례를 종합해 본다면 첫 번째 사례에서는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이미 소유권을 넘긴다는 것에 인정했다고 판단하였고 두 번째 사례에서는 원저작자에게 알리지 않고 개인적인 목적으로 활용했기에 저작재산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 입니다.
이와 같이 저작재산권 분쟁은 일반적으로 법률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판단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요. 이때 저작재산권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사건을 보다 쉽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저작재산권변호사 장지원변호사는 저작재산권 및 저작권 관련 소송을 다수 수임해온바 경험에서 나오는 노하우를 통해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저작재산권 및 관련소송으로 어려움에 처해계신다면 저작재산권변호사 장지원변호사가 상담을 통해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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