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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8. 8. 23. 18:49 / Category : 지적재산권/저작권
저작권침해사례 스마트폰에선
한국의 스마트폰 보급률은 국민 열명 중 아홉 명이 사용하고 있을 정도로 높은데요. 요즘은 이 스마트폰 하나로 삶을 즐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악을 듣는다던가, 책, 영화 등을 본다던가 정말 못하는 게 없는데요.
이러한 스마트폰이 많이 보급되고 또 많이 출시 되면서 많은 분쟁 또한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디자인, 특허 등등 특히나 수 많은 어플리케이션이 나오고 있는 지금 적지 않은 저작권문제 또한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이란 창작물에 대한 저작자의 권리입니다. 저작권의 특이한 점은 특허권이나 상표권 등과는 다르게 특별한 절차 없이도 권리가 발생하는데요.
만약 저작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책의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한다거나, 그림이나 사진 등을 스캔 해서 올리는 것 모두 저작권침해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처럼 저작권은 그 범위가 넓어 판단하시기에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이미지를 사용 하실 때에도 사용가능 여부와 범위 등을 확인 하셔야 합니다. 만약 이 권리를 침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저작권침해사례 중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과 관련된 사례를 하나 보시겠습니다.
개인서비스 업체인 T사는 OOO라는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했습니다. 이 어플리케이션은 소비자가 직접 선택한 곡들의 음원들로 채널을 만들고 이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다른 사용자들도 채널을 만든 사람이 채널음원을 듣고 있다면 같이 음원들을 들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이에 음반제작사 Q사는 T사에서 만든 OOO어플리케이션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공중에서 동시에 수신 받는 게 아닌 개개인의 이용자들이 음원들 들을 수 있도록 하는 저작권법상 전송에 해당한다며, OOO에서 제공하는 음원중 일부는 자신들의 저작권법상 전송권을 침해했다고 소송을 제기합니다.
T사는 채널을 통해서 듣는 모든 이용자는 같은 시간, 같은 음원을 듣고, 개별적으로 음원을 선택하여 듣거나 일시정지 건너뛰기 등의 기능을 사용할 수 없어 전송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먼저 1심에서는 OOO앱의 서비스는 이용자의 요청으로 개시되나 이는 이용자가 선택한 시간 및 장소에서 음원을 들을 수 있어 OOO앱의 서비스만의 다른 여러 기능들이 있긴 하지만 주된 기능은 동시성이 결여되어 디지털음성송신이 아니다라고 판결했습니다.
다음재판에서도 결과는 같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의 전송은 이용자가 선택한 시간 및 장소에서 음원을 들을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서비스이고. 디지털음성송신은 이용자들이 시간을 선택할 수 없다는 차이가 있다 밝혔습니다.
이어 OOO앱의 서비스 이용자가 채널을 만드는 기능으로 일반적인 디지털음성송신 서비스에서는 불가한 음원 선택을 할 수 있고 자신이 직접 새로운 채널을 만들어 직접 선곡한 음원을 듣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OOO앱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목적과 이용자들의 사용기능이 디지털음성송신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T사가 Q사 등의 음반제작사로부터 음원을 이용한다는 허락을 받지 않고 OOO앱의 서비스에 그 음원을 사용하여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음원을 제공한 것은 저작권법상 전송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결했습니다.
위 사례에서 자주 언급된 디지털음성송신과 전송을 쉽게 설명 하자면 우리가 흔히 보는 트위치TV, 유튜브 등에서 방송하는 1인 미디어는 디지털음성송신에 해당하고, 벅스뮤직, 엠넷 등 음원스트리밍 서비스 등이 전송에 해당합니다.
위 저작권침해사례와 같이 저작권문제는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하여 미리미리 대비하지 않는다면 큰 화가 될 수도 있는데요. 이때 저작권 관련 소송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좀 더 수월한 진행이 될 것 입니다.
이에 장지원변호사는 저작권법 관련 소송을 다수 수임해 왔으며 상담을 통해 의뢰인에 상황에 따라 그에 맞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여 문제를 해결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위와 같은 저작권침해사례 및 저작권 관련 분쟁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관련 소송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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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