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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변호사 범위는 어디까지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8. 9. 3. 22:23 / Category : 지적재산권/저작권

저작권법변호사 범위는 어디까지





저작권이란 창작물을 만든 사람이 그 창작물에 대해 갖는 배타적, 독점적 권리를 말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저작권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할 때부터 발생하는데 이는 어떠한 출원이나 등록이 필요한 산업재산권과는 다른 무방식주의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저작권은 어디까지 인정되는지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사례와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사 등 웹하드업체들은 회원들이 일본 성/인동영상을 업로드 하거나 다운로드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성/인동영상 제작사측은 웹하드업체들이 자신들의 복제권 및 전송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선 1심에서는 성/인동영상이 저작권법상 보호가 되는 저작물이라 할지라도 현행법이 음-란-물의 배포 및 판매 등의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 한 유통까지 보호가 적용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기각했는데요. 항고심에서 뒤집어 졌습니다.



항고심 재판부는 해당 영상이 비록 성/행/위를 보여주는 장면 등으로 구성 되어있다면 단순히 녹화만 했다거나 몰래 촬영한 게 아니라면 이때는 그 창작성을 부인할 수 없다며 해당영상들이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제작하며, 기획과정, 촬영 장소와 배우 등을 선정하고 촬영과정 및 편집과정 등을 거쳐 저작자의 창작성이 부여된 사실이 소명되기 때문에 해당 영상들은 저작물로서 저작권법 보호대상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해당 영상물이 음-란-물에 해당돼 여러 법률에 의해 제한 받을 수 있지만 저작권자의 의사에 반해 유통되는 것을 금지시켜달라는 청구까지 제한을 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해당 영상물들의 내용이 부적절한 사랑을 그린 내용이고 아동, 청소년들을 이용한 음/란/물이기 때문에 저작물 성이 없다는 E사 등의 주장 또한 받아 들이지 않았는데 해당 영상들이 위 언급한 내용의 영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며 1심을 깨고 해당 영상물들을 업로드 하거나 다운로드 할 수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한가지 사례를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 등은 전공서적에 같이 참여한 저자가 아니면서 서적의 표지에 자신들의 이름을 공저자로 추가해 서적을 발간하고 이를 업무 실적으로 보고했는데요. 결국 저작권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들이 공저자로 추가해 발간한 서적가운데 일부는 시중에 출고 되지 않고 검찰에 압수당했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에서는 시중에 나오지 않은 책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고, 형사처벌 등의 전력이 없고 얻은 이득 또한 없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는데요. 



대법원에서는 복재·배포의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한다면 결국 저작물을 복제하여 배포하는 행위가 있어야 발행으로 볼 수 있어 복제만 했다 해서 이를 발행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A씨 등의 책이 시중에 출고가 안된 이상 배포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는 저작물의 발행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결국 발간하지 않은 책 부분은 무죄를 선고하며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와 같이 저작권법은 그 범위가 넓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개인이 판단하기에는 다소 어렵습니다. 또 저작권법 위반으로 문제를 겪게 된다면 침착한 대응이 어려워 자신의 주장만을 내세우기 바쁠 텐데요.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기 이전에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모아 근거로 제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법률지식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반인이 진행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을 진행하기에 앞서 저작권법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신다면 사건 진행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저작권법변호사 장지원변호사는 저작권법관련 소송을 다수 수임해 왔으며 이에 따른 경험을 토대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법률조력을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저작권법변호사 장지원변호사가 상담을 통해 도움이 되겠습니다.


당신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장지원변호사가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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