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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8. 9. 7. 20:16 / Category : 지적재산권/저작권
저작권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
누군가 내가 쓴 글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책을 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는 저작권침해로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작권이란 무엇일까요?
저작권이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에 대하여 갖는 권리입니다. 이러한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데요. 저작권법이란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법률입니다. 저작권은 저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산업재산권과 달리 어떠한 출원, 등록 등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를 무방식주의라고 합니다.
또한 저작자는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 저작권은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는데요. 만약 이를 무단으로 사용할 시 저작권침해에 해당합니다.
만약 이러한 침해행위에 대해 저작권자는 중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고, 침해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 또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작권손해배상과 관련된 사례를 보고 어떠한 결과가 나왔는지 알아보겠습니다.
Q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ㄱ씨는 자신의 지도교수이자 학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ㄴ씨에게 학회와 관련된 글을 한번 써보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ㄱ씨는 여러 자료들을 보고 참조해 해당 지시에 맞게 A4용지 20장이 넘는 분량의 글을 작성해 ㄴ씨에게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ㄴ씨는 ㄱ씨의 허락을 받지 않고 해당 글을 수정, 편집하여 다른 제목으로 학회에 제출했습니다. 학회에서는 이 글을 포함해 다른 글들과 함께 모아 책으로 출판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ㄱ씨는 ㄴ씨를 상대로 저작권침해로 인해 발생한 자신이 받은 피해를 보상하라며 저작권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됩니다.
이에 ㄴ씨는 학회로부터 해당 글을 요구 받아 자신이 ㄱ씨에게 제목, 목차 등을 정해주고 자료와 내용에 참고될 만한 서적을 제공하여 정리를 부탁한 것이고, 이후 ㄱ씨가 나열하는 식으로 정리한 글을 참고해 자신의 글로 작성한 것뿐만 아니라 ㄱ씨의 글은 누가 정리해도 같거나 유사할 수 밖에 없는 리포트에 불과하기 때문에 창작성이 부여됐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재판부도 그렇게 생각할까요?
재판부는 ㄱ씨의 글은 논문에 해당하고 여러 서적들을 참고해 편집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ㄱ씨의 글인 편집물에 불과하다 해도 일정한 방침 이나 목적을 갖고 소재들을 수집, 분류, 선택하여 배열해 작성하는 행위에는 창작성이 부여돼 있으므로 ㄱ씨의 글 또한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ㄴ씨의 글에는 그만의 사상이나 감정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ㄱ씨의 글에서 상당부분 그대로 포함돼 있고 설령 ㄱ씨의 글에 창작성이 없다면 ㄴ씨가 이를 수정했다 하더라도 논문으로 제출하기에는 어려웠을 것이라며 허락도 없이 ㄱ씨의 글을 이용해 글을 작성한 뒤 자신을 단독 저작권자로 표시해 책을 낸 것은 ㄱ씨의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글이 복제된 분량이나 침해행위 이후의 정황을 봤을 때 ㄴ씨의 행위가 불법행위라고까지 보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부적절한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 이는 저작인격권 침해와 관련돼 있다며 여러 사정을 참작해 위자료를 산정하고, ㄴ씨의 저작재산권 침해행위로 ㄱ씨가 손해 받은 부분도 산정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결국 ㄴ씨가 한 행위를 저작권침해 행위로 보고 ㄱ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처럼 저작권손해배상은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판결 받기 때문에 자신이 침해행위로 인해 받은 피해를 정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하여 그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준비하여야 하는데요. 이러한 자료를 준비하는데 있어 관련지식이 있는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 보신다면 어떠한 부분이 필요하고 유리한 부분인지 준비하는데 있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텐데요.
이에 장지원변호사는 저작권손해배상 청구 및 저작권침해 관련 소송을 다수 수임해온 경험을 통해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사건해결의 실마리를 강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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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