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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8. 11. 1. 21:45 / Category : 지적재산권/저작권
저작권법위반행위 대처방법은?
저작권은 예술, 방송, 공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정받으며 보호받고 있습니다.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이를 저작한 자는 저작자라고 말합니다. 저작자는 저작권법의 규정에 따른 권리를 가지게 되며 자신의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인정되고 있는 저작권은 분쟁의 요소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저작권법위반행위로 문제가 발생하거나 법적 소송에 휘말리는 일도 비일비재 한데요.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사람은 그 권리를 침해하거나 저작권위반을 하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작권법위반행위나 저작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작권침해 및 저작권위반 행위로 보는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작권위반 및 침해에 해당하는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입 시에 대한민국 내에서 만들어졌더라면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될 물건을 대한민국 내에서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
2.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을 그 사실을 알고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
3.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자가 이를 업무상 이용하는 행위
-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는 저작인격권의 침해로 본다.
침해로 인하여 저작권위반을 당했다면 침해의 정지 등의 청구로 저작권법위반행위의 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침해의 정지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침해행위로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저작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가 없다는 뜻을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신청자는 그 신청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예기치 않은 손해배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저작권법위반행위로 인한 소송 등의 청구를 하기 전에 관련 법률지식이 풍부한 법조인에게 법률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저작자 또는 실연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위반행위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당하였다면 명예회복 등의 청구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작권을 가진 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자신의 권리를 침해한 사람에 대하여 저작권법위반행위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권리를 침해한 사람이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저작재산권자 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하게 됩니다.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규정에 다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에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손해액을 산정하는 것은 개인이 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에 저작권위반으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해야 할 때에는 법률조력자와 함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장지원변호사는 저작권위반 관련 다수의 소송경험을 바탕으로 개개인의 사건과 사안에 맞는 효율적인 법률솔루션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저작권 관련 법률문제가 발생하여 법률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장지원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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