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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8. 11. 23. 15:07 / Category : 지적재산권/저작권
지식재산권변호사 권리 인정받고 싶을 때
지식재산권에 대한 분쟁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식재산권이란 저작권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크게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으로 분류되는데요.
간단하게 말하면 금전이나 부동산과 같이 본인이 해당 물건을 독점하는 것에서 재산적 가치가 나오던 기존의 물권이나 채권과는 달리, 사진이나 영화, 브랜드처럼 다수의 대중이 본인이 만들어낸 결과물에 대해 자유롭게 향유할 수 있지만, 그 결과물을 만들어낸 노력에 대한 권리를 인정해주는 형체가 없는 개념적인 권리를 일컫는 것입니다.
이처럼 지식재산권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지식재산권을 인정하기 시작한 역사도 비교적 짧기 때문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법적인 도움을 얻기 위해 지식재산권변호사의 도움을 많이 필요로 하게 되는 분야 중 하나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지식재산권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좋은지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미국에서 설립된 회사로, 각종 의류, 스포츠 장비, 잡화 등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A 회사는 미국에서 동물 머리 및 그 동물의 이름을 기초로 하는 특정한 a도안을 만들어서 공표한 후, 이 도안을 활용하여 A 회사의 제품을 디자인하여 생산, 판매하고 홍보물이나 홈페이지에도 게재하는 등 도안을 적극적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또한 A회사는 미국을 비롯하여 일본, 독일, 영국, 중국, 캐나다, 베트남 등 50여개 국가에 해당 도안을 포함한 상표권을 등록 해두었고, 인터넷 쇼핑몰을 활용하여 해당 도안이 부착된 제품을 전 세계적으로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B는 국내회사로 의류, 잡화 등의 제조와 판매를 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C씨는 B회사의 이사직을 역임하면서 a‘도안에 대한 국내 상표권을 양수하고 상표권자로 등록을 하였습니다.
이에 A는 a’도안의 국내 상표권에 대하여 세계적으로 주지되어 있는 도안을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모방하여 출원했다는 것을 이유로 a’도안에 대해 상표등록 무효심판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a도안이 국내에 주지되어있지 않고, 저명한 상표로 인식 될 만큼 알려져 있는 상표가 아니기 때문에 기각심결을 하였습니다.
또한 C씨는 a도안과 동일, 혹은 유사한 상표를 특허청에도 출원하였는데, 이에 A회사가 이의신청을 하여 이에 대해서는 거절결정이 내려진바 있습니다.
이후 B회사는 a‘도안을 사용하여 스포츠 의류 등 B회사가 생산하는 제품에 표시하여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판매하였고, 해당 도안을 사용하는 브랜드와 의류 및 용품 전 품목에 대하여 한국 판매권 및 수입통관을 독점 계약하였다는 글을 게재하였습니다.
이에 A회사는 a도안은 저작권법으로 보호되고 있는데, 이와 동일한 a’도안을 저작권자인 A의 동의 없이 복제 및 사용함으로써 A의 저작권을 침해하였고, 이에 a‘도안을 활용하고 있는 각 제품 및 홍보물 등을 폐기하고 도안이 포함된 인터넷 게시물 등을 모두 삭제하라는 취지의 저작권침해금지 소송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 B회사와 C씨는 이에 대해 a도안은 창작성이 없고, 상표와 분리되어 별도로 인정될 수 있는 저작물이 아니므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했는데요.
설령 저작물이라 하더라도 이에 대해 a’도안을 활용한 상표가 국내 등록되어 있어 피고들은 적법하게 등록된 상표를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국 상표독립의 원칙에 따라 적법한 사용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국제사법에 따라 준거법을 대한민국 저작권법으로 판단하고 저작권법에 따라 해당 사건을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 도안이 저작물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a도안에서 형상화한 동물 머리 모양 및 알파벳의 형상을 따져보았을 때 창작자의 아이디어가 반영되어 다른 기존 작품과 구별될 수 있는 정도의 특징을 가지고 있고, 스포츠 의류 등의 제품에 복제될 수 있는 응용미술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보았는데요.
그리고 원고의 a도안과 피고의 a’도안으로 등록되어 활용하고 있는 상표를 비교하건대, 그 동일성 내지 유사성이 인정되고, 기존 저작물에의 접근성 등을 고려했을 때 기존 저작물에 의해 a’도안이 만들어졌다는 의거성 역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저작권 보호시기 등에 대해서도, a도안의 등록 시기 및 a’도안의 국내 등록 시기, 저작권의 침해 시기 등을 고려하여 아직 보호받을 수 있는 범위 내의 저작권으로 판단하여 A회사의 청구를 인용하여 저작권 보호 기간이 만료될 때 까지는 B, C회사는 해당 도안을 활용한 모든 제품을 폐기하고 사용할 수 없게 하는 판결을 내렸던 사안입니다.
이처럼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디자인에는 국경이 없기 때문에 외국의 회사와 분쟁이 생기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발생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해당 국가와 우리나라 간에 적용하는 저작권법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법을 기준으로 지식재산권 분쟁을 판단해야 할지, 즉 준거법의 설정부터 난항을 겪게 되는데요,
따라서 지식재산권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지식재산권변호사를 찾아가 해당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를 털어놓고 구체적인 조언을 얻어 보시면서 사건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장지원 변호사는 다수의 수임경험을 통한 법률 지식을 기반으로 의뢰인의 소중한 권익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데요. 저작권과 관련하여 지식재산권변호사를 찾고 계시다면 관련 분야의 소송 경험이 있는 변호사에게 사건을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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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