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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 관련 법령에 대해 알아봅시다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8. 12. 13. 21:24 / Category : 지적재산권/저작권

저작권 침해 관련 법령에 대해 알아봅시다


저작권은 사실 눈에 보이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어떤 법령을 적용시켜야 하는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저작권법으로 저작권의 보호 및 처벌에 관한 규정을 묶어서 처리하고 있는데, 저작권 침해 관련 법령에 관하여 좀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작권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저작물은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을 담아서 표현해 낸 창작물을 말합니다. 이러한 저작물의 대표적인 예시로 음악, 드라마, 소설, 영화, 컴퓨터 프로그램 등이 있을 수 있겠지요. 저작자에게는 저작물에 대해서 저작인격권 및 저작재산권 등의 권리가 인정되는데, 그 내용은 대략적으로 저작자의 마음대로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숨길 권리, 저작물에 본인의 이름을 표시할 권리, 저작물을 복제하고, 공연하고, 전시, 배포, 대여할 권리 등으로 저작물에 대해서는 막강한 권한을 지니게 됩니다.


이렇게 저작물에 대한 권리는 오롯이 저작자에게 인정되다 보니, 공익적 성격이 없이 사익적인 성격을 가진 채 저작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지우고 있습니다. 일단 각종 권리를 침해하는 자에 대해서 권리 침해 정지나, 침해의 예방에 대해 청구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손해가 발생한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저작권을 침해하여 저작물을 복제, 공연, 전시, 배포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형사적 책임을 물게 될 수도 있는데요, 또한 행위에 따라 벌칙 규정에 있어서 다르게 구분하면서, 저작자가 아닌 다른 사람을 저작자로 이름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하는 경우와 같이 비교적 죄질이 가볍다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작권 침해 관련 법령이 저작권법상 존립하고 있기 때문에, 민사적 책임을 물을 때에는 저작권 침해 관련 법령 중 어떤 행위의 저작권 침해가 있었는지 살핀 후 손해배상의 청구 조문에 따라 침해행위자의 고의, 과실, 침해행위, 손해발생액 등의 요건을 입증하셔야 민사상 손해배상을 물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적 책임을 물을 때에도 저작권 침해 관련 법령에 따라 저작권법상의 형사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고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침해행위를 인지하셨다면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대해 고소 등의 절차를 밟아야만이 소추조건을 충족하여 해당 침해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 형사적인 책임을 지울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ㄱ회사의 대표이사로서, ㄱ회사는 여행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였습니다. A씨는 ㄱ회사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여행안내서를 발간하였는데, 해당 여행안내서에 원저작물에 등장하는 글귀를 그대로 옮겨쓴 2차 저작물을 만들어 배포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A씨는 피해자 B의 저작물에 대하여 자신이 공동으로 저작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였는데요, 이에 대해 자세히 심리한 결과, 재판부는 피해자 B의 저작물의 초판을 발행할 때부터 A씨의 이름이 지은이로서 기재되어 있었고, 이에 대한 저작권료도 일부 받아왔던 바, A씨와 피해자 B간의 공동 저작권이 성립한다고 인정할 여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설령 공동저작권자라 할지라도 저작권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서만 저작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이 사건과 같이 피해자 B가 저작권 배포를 반대하고 있다면 A씨의 저작권 침해 혐의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저작권법 침해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살펴보았는데요, 저작권 침해행위는 침해된 원저작물과 침해한 2차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어야 하는 점과 또한 침해당한 원저작물에는 그 저작물만의 독창성이 있는 부분을 침해당해야 하는 것인데, 이 사건에서 각 여행안내서는 해당 국가의 여행 정보 안내를 위하여 교통수단, 입장료, 전화번호, 이동 소요시간, 박물관, 위치정보, 숙박 정도 등을 담고 있으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독창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관광지에 대한 묘사가 유사한 경우 및 교통수단, 입장료 등의 창작성이 없는 여행정보라 하더라도 이를 배열하는 방식이 유사한 경우에는 달리 보아야 하는지 별도로 판단이 필요한데, 관광지 묘사의 경우 A씨가 베꼈다고 주장하는 부분을 보면 통상적으로 쓰이는 표현이고 다른 여행안내지에서도 손쉽게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 표현 방식에 대하여 창작성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또한 정보 배열 방식 역시 여타의 여행안내서의 기본적인 틀을 벗어난 독창적인 어떤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그나마도 배열 방식에 있어서는 A씨의 여행안내서와 피해자 B의 여행안내서가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양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으로 유사한 점이 발견되지 않아 혐의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어 무죄를 선고하였던 사안입니다.





이와 같이 저작권 침해는 저작권 침해 관련 법령이 아무리 촘촘하게 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결국 무형의 재산권에 대해서 추상적으로 평가하는 과정이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다양한 사례를 해결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저작권 침해 여부를 가려내는 것이 관건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업은 저작권 관련 소송을 평소에 접해보지 않은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다소 생소한 개념이기 때문에 저작권 소송에 휘말리신 경우 대응하는 것에 대해 막막함을 느끼게 되실 수 있는데요, 이럴 때 저작권 침해 관련 법령의 해석에 관한 경험이 다양하게 있는 변호사에게 관련 사실관계를 이야기하고 사건에 대한 도움을 받는다면 현명한 판단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장지원 변호사는 다수의 경험을 바탕으로 친절하고 객관적으로 의뢰인에게 조력해 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법률적인 도움을 받고 싶으시다면 여러 가지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만나 의논하는 것이 사건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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