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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9. 3. 22. 09:16 / Category : 지적재산권/저작권
지식재산권변호사 함께 대응방안 펼치는 것이
디자인권, 상표권과 같은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받기 위해 지식재산권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권은 유형적으로 존재하는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누가 이를 침해하였을 때 그 침해사실을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는데요, 디자인권의 경우 등록출원이 완료되면 그 출원서에 첨부되어 있는 도면 등의 표현으로 한정된 범위 내에서, 그와 실질적으로 유사한 다른 디자인을 타인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독점적인 권리가 부과됩니다. 이러한 디자인권 침해에 대해 대항하기 위해서는 민, 형사상의 조치를 생각해볼 수 있는데요, 특히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침해 여부를 입증하셔야 디자인권 침해 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이나 침해에 따른 손해 및 부당이득을 반환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지식재산권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법리적으로 치밀하게 구성하신 뒤에 사안에 대응해보시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자력구제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우리 법제 하에서는, 디자인권 침해가 의심되는 사실이 발생하였다고 해서 이에 대해 스스로 판단하고 상대방에게 일정 행위를 강제하는 경우, 오히려 본인에게 불이익이 돌아오는 부분이 생기게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디자인권 등의 저작권침해가 발생하면, 우선 그 침해와 관련한 정황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신 뒤에 지식재산권변호사와 함께 대응방안에 대해서 논의해보시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실제 사안에서 지식재산권변호사 등과 함께 법적인 구제절차를 밟기 보다는 디자인권 침해에 대해 사적으로 대응하다가 오히려 그로 인한 불이익을 입을 상황에 놓이게 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회사는 P홈쇼핑을 통해 제품 a를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a제품과 유사한 디자인의 제품에 대해 등록디자인을 가지고 있던 B씨는 A회사가 해당 제품을 홈쇼핑을 통해 판매하는 것을 보자 이것이 자신의 디자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B씨는 이러한 A회사의 디자인권 침해 행위를 멈추게 하기 위해서 A회사와 P홈쇼핑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는데요, 그 내용으로는 A회사가 현제 판매하고 있는 a제품은 B씨의 디자인권을 침해하는 제품이므로, 이 제품에 대한 판매와 광고 행위를 모두 중단하지 않으면 각종 민, 형사상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증명을 받아본 P홈쇼핑 측에서는 제품과 관련하여 분란이 생길 것 같자 A회사에 대해 해당 분쟁이 종료할 때까지 a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겠다고 알려왔습니다.
이후에도 A회사와 B씨 사이의 갈등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아 B씨는 A회사의 거래처에게 이와 유사한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는데요, A회사의 a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것은 부정경쟁행위법 상 저촉되는 행위이고, 또한 민법상으로도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위법성을 지닌 행위라고 주장하는 내용이 담겨있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증명이 발송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A회사 측에서는 오히려 B씨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A회사는 이 소송과는 별도로 B씨의 등록디자인에 대해서 등록디자인 무효소송을 제기하기도 하였는데요, 그 소송에서 B씨의 디자인에 대한 신규성이 부정되어 무효판결을 받아내기도 하였습니다.
A회사가 제기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에서 재판부는 B씨의 내용증명 발송 등의 행동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늗네요, 특히나 B씨로서는 디자인권에 대한 침해가 의심되는 경우였다면 A회사에 대해 적법한 사법상의 구제절차로서 가처분신청 등을 구할 수 있었음에도, 이러한 절차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곧바로 A회사 및 그 거래처를 대상으로 하여 두차례에 걸쳐 내용증명을 발송한 행위는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벗어나 위법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특히 재판부에서는 내용증명과 같이 경고장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문서를 발송하는 것은 일종의 자력구제의 성질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법치주의라는 국가이념 아래에서 이에 대해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는데요, 게다가 B씨의 경우 디자인권 침해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는 상대방 뿐 아니라, 그 상대방의 거래처에까지 내용증명을 발송함으로 인해 영업상 A회사가 가지고 있는 신용까지 훼손할 정도의 행위로 비춰질 수 있어 그 발송에 있어서 더욱 신중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씨로서는 별다른 법률적인 검토를 하지도 않고 단정적인 문구를 사용하여 A회사 및 P홈쇼핑, 그 거래처 등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므로, 이로 인해 A회사가 신용훼손 및 매출액이 감소하는 피해를 입었고 B씨로서는 그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약 1억 3,000만원 가량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판결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지식재산권이 침해되었다고 하여 즉각적이고 감정적으로 사안에 대응하게 되면 오히려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될 수 있습니다. 경험이 풍부한 지식재산권변호사로부터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를 받아보시고 함께 대응방안을 생각해보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장지원 지식재산권변호사는 도움을 필요로 하고 계신 분들께 각종 다양한 지식재산권 침해 사례에 다년간 대응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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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