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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9. 2. 8. 19:42 / Category : 지적재산권/저작권
저작권침해변호사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는 경우에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이에 저작권침해처벌을 받는 사람들 역시 늘어나면서 저작권침해변호사와의 상담을 받고자 하는 동시에 저작권침해처벌 수위를 궁금해 하시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공연, 복제, 공중송신, 배포, 대여, 2차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 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침해처벌은 경우에 따라 이처럼 상당히 엄격한 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할 수도 있는데요. 오늘은 저작권침해변호사가 필요할 수도 있는 사례를 통하여 저작권침해처벌에 대해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에 가입하여 AA라는 아이디로 활동하였습니다. A씨는 약 2년여 간의 기간 동안 A씨의 주거지에서 위 사이트에 접속해, 최신 영화들을 복제하여 이를 업로드 하였고, 불특정 다수인 해당 사이트 회원들은 A씨가 올린 파일들을 다운받았습니다. 또한 A씨는 저작재산권 보호대상 영상물인 방송드라마, 영화파일 등 합계 5만여점의 디지털 콘텐츠들을 업로드하고 이를 사이트 회원들이 다운로드받게 하여 영리를 위해 상습적으로 저작권자의 공중송신권 및 복제권을 침해하였습니다. A씨는 이처럼 불법복제물을 업로드 하여 생긴 리워드 포인트들을 사이트로부터 충전하여, 선불카드에 적립, 생활비로 사용하기도 하였는데요.
결국 A씨는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40조 제1호를 위반한 행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자신이 올린 영상물 중 성적인 영상 등이 섞여있어 창작자가 없고, 저작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자신을 고소하지 않았다며 반박하였으나 법원은 A씨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비록 성적인 영상이라고 하더라도 창작자에게 저작권이 있는 것이므로, 사건 파일들 중 일부 성적인 영상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증거들에 따라 모두 저작권의 대상이 되는 파일들에 해당한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고, A씨가 각 파일들을 등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침해를 한 사실 또한 충분히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저작권자의 고소가 없이 진행된 이 사건은 A씨의 행위가 저작권법 제140조 영리를 추구하여 상습으로 저작권법 제136조에 해당하는 행동을 한 경우라고 전제하고 있어서 할 수 있는 일이었는데요.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저작권을 침해한 죄는 동법상의 다른 범죄들과 동일하게 친고죄이므로 원칙적으로는 저작권자의 고소가 없다면 공소 제기 자체가 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하지만 검사는 A씨의 행위가 저작권법 제140조 제1호의 “영리 목적 상습성”이 인정된다고 보았기에 저작권자의 고소가 없음에도 공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저작권법 제140조 제1호는 1차적으로는 저작권을 침해한 죄의 소추요건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지만, 영리를 추구하여 상습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죄의 구성요건적 근거 규정으로도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인데요. 사건에서 문제되고 있는 저작권법 제140조 제1호는 일반적인 상습범 처벌규정 형태는 아니지만, 법문 자체에서 영리를 추구하려 상습으로 저작권 침해 행위를 저지른 경우라 규정하고 있어 상습범적 형태의 저작권 침해를 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로써 영리 목적을 추구하여 상습 저작권침해죄의 실정법적 근거는 갖춰져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처럼 저작권침해문제의 경우 저작권자의 직접 고소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만약 저작권침해처벌 사건에 연루된 경우 저작권침해처벌을 피하기위해서는 사건의 초기부터 상황을 잘 파악하여 이에 적합한 대응책을 제시해줄 수 있는 저작권침해변호사에게 법률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할 수도 있는데요. 저작권침해변호사 장지원 변호사는 다년간 다양한 소송을 겪은 바가 있고 관련된 지식을 ㅇ보유하고 있어 이를 통하여 저작권침해처벌 소송에 휘말린 의뢰인들의 고민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복잡한 법적절차에 막혀 고민하고 있다면, 지적재산권 관련되어 상담을 원하신다면 여러 가지 경험이 있는 저작권침해변호사를 찾아 고민 해결을 시도하시는 것이 나은 결과를 마주 할 수 있게 되는 지름길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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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