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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저작권 형사처벌 피하려면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8. 12. 11. 10:41 / Category : 지적재산권/저작권

영화저작권 형사처벌 피하려면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예전에는 비디오, DVD 등의 매체를 통해서만 영화 등을 감상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넷플릭스나 왓챠 등의 사이트에서 영화나 드라마 컨텐츠를 감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편리하게 영화 감상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는 한편, 저작권에 대해 그 중요함을 생각하지 않고 영화 스트리밍 파일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각종 공유 사이트에서 공유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불법 복제 및 불법 파일 공유는 모두 저작권 침해로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 업로드 형태의 영화저작권 침해는 최근 유행하는 토렌트 사이트의 이용으로 인해 일반인들의 처벌 가능성이 높아졌는데요, 여타의 웹하드 사이트가 업로드와 다운로드를 엄격하게 구분하여 일방의 업로더와 다수의 다운로더가 있는 구조를 가져갔다면, 토렌트 사이트는 한번 해당 파일에 대한 다운이 완료되고 나면, 그 이후부터는 본인이 해당 파일의 업로더가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저작권법상 복제, 공연, 배포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사실이 저작자에게 인지되는 순간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에 이르게 될 수 있는 것인데요, 실제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본인의 주거지에서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최신영화 수편을 복제한 후 이를 업로드하여 약 2년 여의 시간동안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상태에 둔 것이 드러나 영화저작권을 침해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업로드를 통해 생긴 포인트를 충전하여 약 천만원 가량의 이득을 취한 사실도 확인되었는데요,





영리를 목적으로 하였기 때문에 영화저작권 침해에 따른 저작권법 위반으로 기소되었고, 심리 결과 각 혐의가 인정되어 3백만원의 벌금 및 이득을 취한 천만원 가량의 부분에 대해서는 추징이 부과되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를 들어볼까요? B씨는 약 1년 반 정도의 기간 동안 총 2천여개의 저작물을 업로드하여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였고, 또한 이와 관련한 적립포인트를 쌓았으며, 또 다른 사이트에서 역시 8개의 영화를 업로드하여 저작권을 침해하였습니다. 그러니 B씨의 경우에는 이전에도 저작권 침해로 인해 벌금형을 받았던 동종 전과가 존재하고 있었고, 장기간에 걸쳐서 수많은 영화에 대하여 업로드가 이루어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동종 범행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적은 없고, B씨의 나이, 환경 등 다양한 양형 인자를 고려하였을 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던 사례입니다.





예전 같았으면 범죄로 인지조차 되기 어려웠을 영화저작권 침해행위가 점점 사람들의 저작권 관련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처벌되는 경우의 수가 증가할 뿐 아니라 처벌의 수위 역시 점점 엄격해 지는 경향을 띠고 있는데요, 업로드에 따른 저작권 침해의 경우 무조건 가벼운 벌금형으로 선처받고 끝난다는 일반적인 인식과는 달리, 최근에는 그렇게 업로드하게 된 범행 경위, 동종 전과의 반복 여부, 업로드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보다 높아진 요즘, 이에 맞추어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절대 해서는 안되겠지만, 혹여 관련 범죄에 휘말리게 되었다면 본인의 결백함, 혹은 실수로 인해 연루되었음을 신속하게 대응하고 주장하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주장은 단순히 본인의 주관적인 진술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객관적인 증거가 뒷받침 되는 경우에만 신빙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질이 정말 가벼워서 모든 점에 대해 인정하고 선처를 바랄 것인지, 아니면 억울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증명할 자료를 준비하여 본인의 혐의 없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피력할 것인 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분석한 뒤 나아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사실관계 분석 및 대응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저작권 침해 소송 등 관련 사건의 경험이 다수 있는 변호사에게 현실적인 조언을 얻어보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그중에 위 사례들처럼 목적을 분명히 가지고 영화를 복제하여 업로드 하는 식으로 영화저작권을 침하는 경우가 아닌, 영화의 스틸컷이나 티저 영상 등 일정 부분만을 복제하여 2차 편집한 결과물을 블로그, 유투브 등의 채널을 통해 업로드 하는 경우 역시도 저작권의 침해 행위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해 일반인이 쉽게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장지원 변호사는 저작권과 관련하여 다수의 분쟁을 해결해온 변호사로서,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저작권침해의 기준을 판단하고 의뢰인의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대응법을 함께 고민해 오고 있습니다. 영화저작권침해와 관련하여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다양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현명한 판단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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