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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법 아이디어의 경우엔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8. 10. 1. 20:00 / Category : 지적재산권/저작권

지식재산권법 아이디어의 경우엔





지식재산권이란 지적 창작활동의 결과로 발생하는 무형의 결과물에 대한 권리인데요. 지식재산권은 크게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으로 나뉘며 지식재산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습니다. 


산업재산권의 경우에는 특허청을 통해 출원, 등록 등의 심사를 거쳐야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보호를 받는 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보호기간 또한 차이가 있는데요. 산업재산권의 경우에는 10년에서 20년 정도이고, 저작권의 경우에는 사후 70년 까지 보호를 받습니다. 



하지만 국가마다 차이가 있어 많은 분쟁을 야기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상표권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등록하였다 하더라도 해외에서 해당 상표를 보호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처럼 지식재산권법은 판단이 어렵고 복잡해 관련법률지식이 없는 일반인이라면 다소 어려움이 있을 텐데요. 하여 지식재산권법 관련법률지식을 보유하고 소송 수임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 보는 것 또한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이디어의 경우에는 그 자체로 지식 재산권법에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바일 게임 제작 업체인 A 사는 모바일 게임 OOO을 출시하여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는데요. 그런데 몇 달 뒤 경쟁사인 B 사에서 OOO과 비슷한 유형의 모바일 게임인 △△△을 출시하자 A 사측에서 자신들의 OOO을 표절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게임은 모두 동일한 모양의 도형을 3개 이상 맞추면 사라져 점수를 획득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게임인데요. A 사 측에서는 게임을 진행하는 규칙이나, 조합법, 게임 내 디자인 등은 저작권보호법에 적용되는 창작물 인데 이를 B 측에서 모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A 사가 주장하는 OOO의 게임 규칙은 저작권보호법에 적용되지 않고, 게임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부분 또한 실제로 유사하지 않아 저작권침해에 해당하지 않지만, 두 게임의 표현방식이 비슷하고 진행방식이 같아 부정경쟁방지법에는 위반된다며 서비스 중단과 함께 손해배상을 지급하라 판결 내렸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결은 달랐는데요. 



2심 재판부는 지식재산권법에 의해 보호되지 않는 대상인 아이디어 등은 다른 사람이 이용하여도 원칙적으로 자유롭다며 설사 그것이 재산적 가치가 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유로운 모방과 이용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에 대해 설명했는데요. 위에 언급한 특별한 사정으로는 부정한 수단으로 타인의 성과나 아이디어를 취득했을 때, 고의로 경쟁사의 영업을 방해 또는 손해를 주기 위해 이용할 경우, 모방에 창작적 요소를 가미하지 않고 그대로를 가져와 사용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 OOO의 인기에 무임승차한 부분이 일부 존재하지만, OOO에는 존재하지 않고 △△△만 존재하는 여러 창작요소들이 가미되어 있고,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해 불법행위에 해당하거나 경쟁질서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B 사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종합해 본다면 지식 재산권법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이디어의 경우에는 재산적 가치가 있다 하더라도 타인이 그를 자유롭게 모방, 이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 그 모방에 새로운 창작요소가 가미되어야 하며 시장경제를 어지럽히는 부정한 수단이라면 제한된다는 취지입니다.



이처럼 지식재산권법의 보호를 받는 기준은 어떤 저작물이냐에 따라 그 결과가 상이한데요. 하여 이와 관련해 법률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의 경우에는 혼동하거나 어림짐작해 큰 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때문에 많은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만약 이런 분쟁에 휘말리셨다면 신속하게 대응하셔야 하는데요.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 침해다 아니다의 증거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이때 관련 법률 지식을 갖추고 다수의 소송경험을 보유한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 가운데 장지원변호사는 지식재산권법과 관련해 다수의 소송을 수임해 왔습니다. 이 경험을 토대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려 노력하고 있는데요. 만약 이와 관련해 어려움에 처해 계신다면 관련 소송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함께 해결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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