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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8. 5. 29. 17:13 / Category : 지적재산권/저작권
저작권침해소송 사이트에 링크 올리면?
저작권침해는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저작인격권 또는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형태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직접적인 침해가 아니더라도 저작권 침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국내에서 만들어 졌으면 타인의 저작권침해가 될 수 있을만한 물건을 국내에 배포하기 위해 수입하는 경우, 물건이 저작권 침해에 의해 만들어진 것인줄 알면서 이를 배포하려고 소지하는 것 또한 저작권법에 의해 저작권침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만약 저작권을 침해당했다면 저작권침해소송을 통해 저작권침해 행위를 중지시키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은 다양하고 풍부한 정보 등 편리함을 제공하지만 저작권침해의 온상이기도 합니다.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저작물을 그대로 게시하거나 타인의 사진이나 그림 등을 무단으로 복제해 웹사이트에 올리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만약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사이트에 무료로 만화를 볼 수 있는 링크를 걸어 회원들이 볼 수 있게 했다면 이러한 경우에도 저작권침해가 될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된 저작권침해소송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었는데 해당 사이트에 해외 만화 자료를 볼 수 있는 링크를 걸수 있도록 해 해당 사이트의 회원들이 만화를 볼 수 있도록 했으며 링크를 클릭한 수에 따라 광고료를 받아 수익을 냈습니다.
1심에서는 ㄱ씨에 대한 저작권침해소송에 대해 ㄱ씨는 단순히 링크를 해당사이트에 올리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해외 만화의 링크를 올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게시할 수 있게 했으므로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이 있다며 징역 및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은 사이트에 링크를 올리는 것 만으로는 저작물을 전송 및 복제 한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저작권침해가 아니라고 판결내렸습니다.
대법원에서는 타인의 저작물을 인터넷 사이트에 링크하는 것은 저작권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저작물에 대한 전송 및 복제가 아니므로 저작권 침해라 할 수 없으며 ㄱ씨가 개설한 인터넷 사이트에 링크를 걸수 있도록 했더라도 저작권 침해 방조죄라 할 수 없다고 판결내렸습니다.
이처럼 단순히 인터넷에 게시글을 올리는 것 만으로도 저작권침해소송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작권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저작권 침해 행위인지는 법적으로 따져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 나도 모르게 이러한 소송에 휘말리게 되었다면 저작권침해소송 변호사 장지원 변호사에게 상담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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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