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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침해 소송 저작권법 위반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8. 5. 17. 17:46 / Category : 지적재산권/저작권

지적재산권침해 소송 저작권법 위반

 

 

 

저작권은 자신이 만들어낸 창작물에 대한 법적인 권리입니다. 상표권, 특허권 디자인권 등의 저작권들을 총칭하는 개념이 바로 지적재산권인데요. 지적재산권은 저작권법, 상법, 특허법, 민법 등에 의해 규율되고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두사람 이상이 합동으로 창작물을 만들어 냈다면 공동저작자가 창작물을 사용할때도 다른 저작자와 합의를 통해 사용해야 할까요 ?


이와 관련된 지적재산권침해 소송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ㅇㅇ라는 수필집을 출간한 후 연극 공연을 위해 공연기획사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ㄱ씨는 연극 공연에 필요한 초벌대본을 썼고, 작가 ㄴ씨가 각색작가로 참여해 공연에 필요한 연극적 요소를 추가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종대본을 완성했고 공연을 하였습니다.


그후 ㄱ씨는 함께 완성한 최종 대본을 통해 단독적으로 다른 뮤지컬 기획사와 공연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자 ㄴ씨는 함께 제작한 저작물을 자신의 동의 없이 다른 뮤지컬 공연에 사용했다면서 저작권법 위반으로 지적재산권침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는 공동으로 저작한 공연 최종대본에 대해 ㄱ씨도 ㄴ씨와 함께 대본 전부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고 있으며 특성상 공동저작물은 분리해서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공동저작자중 한사람이라도 저작물 이용을 반대해 창작에 대한 기여도 등을 고려하지 않고 지적재산권침해 즉 저작권 침해행위로 인정한다면 함께 창작한 저작물의 이용을 지나치게 제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심 또한 ㄴ씨와 함께 ㄱ씨도 최종 대본에 대해 저작권이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 내렸습니다.

 

 

 

 

재판부에서는 ㄴ씨가 ㄱ씨를 상대로 제기한 지적재산권침해 소송에서 두사람 이상이 창작물 하나를 공동으로 저작할 경우에는 그들 모두가 해당 창작물에 대해 공동저작자가 되며 저작권이 있다며 공동 저작자 중 어느 한사람이 다른 저작자들과 합의하지 않고 창작물을 이용하더라도 지적재산권을 행사하는 방법에 위반된 행위일 뿐 지적재산권침해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내렸습니다.

 

 

 

 

이처럼 연극각색 뿐만 아니라 어떠한 창작물을 함께 만들어 냈다면 모두가 그 창작물에 대해 저작권을 가질 수 있고 공동저작자의 동의 없이 저작물을 이용하더라도 지적재산권침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저작권침해가 인정되는 범위는 법에 따라 상이하기 때문에 지적재산권침해 소송을 진행하실 때는 작은 부분까지 고려해 성공적인 소송 결과를 이끌어 낼수 있도록 장지원 변호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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