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하루 이 창을 열지 않음 [닫기]

부정경쟁방지법위반 근무중 습득한 지식도?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8. 5. 25. 17:31 / Category : 지적재산권/부정경쟁방지

부정경쟁방지법위반 근무중 습득한 지식도?

 

 

 

부정경쟁방지법은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와 부정경쟁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정해는 법입니다. 이는 타인의 상호나 상표 등 국내에 널리 알려져 있는 것들을 부정하게 사용해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합니다.


그렇다면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범위는 어디까지 인정되는 것일까요? 전문직에서 근무하면서 얻게 된 지식을 경쟁업체에서 활용해도 영업비밀을 침해한 것인지 부정경쟁방지법위반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A 회사에서 팀장으로 일을 하다가 퇴사를 했고 경쟁업체로 취직을 했습니다. ㄱ씨는 A회사를 다니면서 습득한 지식을 활용해 경쟁업체에서 사용했고 A회사에서는 부정경쟁방지법위반 이라며 ㄱ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ㄱ씨가 A회사의 정보가 들어있는 파일 또는 문서 등의 형태를 보유하고 있다는 증거 자료가 없고 ㄱ씨는 A회사에서 업무를 처리하면서 자연스럽게 습득하게된 지식을 기억하고 있었을 뿐이라며 ㄱ씨가 습득한 정보들은 A회사에 근무하면서 자신의 경력 및 학력에 따라 스스로 체득한 일반적인 경험, 지식 등의 일종으로 인격적인 성질의 지식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므로 ㄱ씨가 이러한 지식을 활용해 경쟁업체에서 근무하는 것을 부정경쟁방지법위반 행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덧붙여 A 회사에서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는 정보는 A 회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통해 작성되었으며 해당 팀 소속원이라면 누구나 접근할 수 있도록 관리된 것으로 보일뿐 일정한 권한을 가진 자 외에는 접근을 금지하거나 이를 비밀로 표시해 분류해 오는 등의 방법으로 관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또한 ㄱ씨와 A회사가 퇴직한 후 사전동의 없이 6개월 이내에 경쟁업체 등으로 취직하지 않겠다고 체결한 전직금지 약정은 ㄱ씨가 영업비밀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전직을 금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법원은 A회사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다 경쟁업체로 이직한 ㄱ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방지법위반 및 전직금지 등의 소송에서 ㄱ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결국 전문직에 근무하며 습득한 지식은 경쟁업체로 이직후 활용해도 영업비밀침해 및 부정경쟁방지법위반이 아니라는 판결이었습니다.


이처럼 영업비밀은 전문직 회사에서 근무하는중 습득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모두 영업비밀침해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로 소송을 준비해야 한다면 장지원 변호사의 자문을 구해 현명하게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Copyright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All Rights Reserved

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

Designed by Kumsol communi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