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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8. 6. 25. 16:17 / Category : 지적재산권/부정경쟁방지
부정경쟁방지법 변호사와 함께
각각의 회사가 가진 독자적인 경영 방식과 상표, 상호, 그리고 특별한 노하우가 담긴 영업 비밀은 보호되어야 하는데요. 민법에서는 부정경쟁방지법을 두어 다른 영업장에서 이러한 노하우와 영업 비밀을 지킬 수 있도록 보호하고 있습니다. 만일 널리 알려진 다른 사람의 상표나 상호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게 된다면, 이는 부정경쟁행위로 규정될 수 있는데요. 이로 인해 영업상 이익 침해가 우려되거나 침해가 이루어졌다고 인정된다면 부정경쟁행위 상대자에 대해 그 행위 금지와 예방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의나 과실에 의해 부정경쟁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가하게 된다면, 그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특허청에는 부정경쟁심의위원회를 두고 있어, 특허청장은 부정경쟁행위를 한 사람에게 30일 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에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업장의 노하우가 담긴 영업 비밀의 보호는 부정경쟁행위의 경우에 준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영업비밀에 대한 침해금지나 예방을 청구할 권리는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계속되는 경우에 당사자가 그 침해행위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침해행위가 시작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게 된다면 시효가 소멸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부정경쟁방지법 관련 분쟁 사례를 장지원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관련 분쟁 사례 살펴보기
A사는 아동한복 등 의류제품을 공급하는 회사인데요. 1년 여간 B씨가 A사로부터 판매 상품을 주문하여 공급받아 왔으며, 이를 판매한적이 있습니다. 거래가 종료된 이후 B씨는 A사의 제품과 유사한 의류상품을 제작하여 쇼핑몰에 판매했는데요. 이 사실에 A사가 반발하며 자신들의 제품을 도용하였다고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B씨는 A사의 제품이 단지 기본적인 전통 한복 형태를 얼마간 개량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 이와 유사한 제품을 제조하고 판매하였다고 하더라도 모방이라고 볼 수 없다며 맞섰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부정경쟁방지법의 취지를 살펴보았을 때, 식별력 또는 주지성 획득 여부와 관계없이 상품의 라이프 사이클이 짧은 경우, 이를 강력히 보호하는 데 있다고 밝혔는데요. 따라서 모방의 대상인 제품이 가지는 개성이 독창적이지 않아도 보호 범위 안에 들어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B씨가 제작하여 판매, 유통한 제품 다섯 가지의 전반적인 디자인을 살펴보았을 때 그 모양과 비율, 색상 등이 A사와 매우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하였는데요. 이에 따라 A사의 주장처럼 B씨가 부정경쟁 방지법상 모방행위를 하였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B씨에게 A사에 손해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관련 법률 상담은 장지원 변호사와
지금까지 부정경쟁방지법과 관련 사례를 장지원변호사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부정경쟁행위를 규정하는 범위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소송을 당하거나 적극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데요.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관련 법에 능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장지원변호사는 부정경쟁방지법 관련 다수의 소송 경험을 통한 노하우와 법률적인 지식을 기반으로 하여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실질적인 법률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더욱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부정경쟁방지법에 대한 법률 지식과 소송 경험이 있는 장지원변호사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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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