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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8. 4. 10. 19:04 / Category : 지적재산권/부정경쟁방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법 위반하였다면
현대는 4차산업시대의 개막이 시작됨에 따라 기술과 정보의 유출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보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유출하였을 경우 법률적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첨단기술의 유출에 관한 국내 기업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법이 제정되기도 했습니다.
해당 법안에서는 기업의 영업비밀 등을 국내 및 외국에 유출을 하여 부당이득을 취한 사람은 이득액에 2배에서 최고 10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또한 이 죄는 친고죄 조항을 폐지하여 영업비밀 침해자에 관한 고소 등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처벌이 될 수 있는데요. 오늘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며 고소를 하면서 발생한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법 사례에서
Z사는 화장품의 대표브랜드로 ★를 사용해왔고 현재 해당 화장품 제품 등은 온라인 쇼핑 몰을 비롯한 백화점 오프라인 매장 등에서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또한 중국에서도 매장을 개설하여 판매를 하고 있었는데요.
한편 ★과 유사한 명으로 브랜드를 바탕으로 제품을 운영하면서 소속 가수들을 모델로 사용을 하였던 화장품 및 건강기능식품을 비롯한 과자 등을 팔고 있던 한 엔터테인먼트를 본 Z사는 이러한 행위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이 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Z사는 해당 브랜드가 자사의 브랜드 ★와 유사하여 부정경쟁행위로 볼 수 있다고 주장을 하자 이에 엔터테인먼트는 불리는 것이 같지 않으며 주로 이를 이용하는 고객의 연령층이 같을 수 없어 부정경쟁행위로 볼 수 없으며 더불어 상표권 침해행위도 포함이 되지 않는다고 맞섰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해당 엔터테인먼트의 마케팅 행위가 기존 ★브랜드를 이용한 수요자들이 상품 및 서비스에 있어서 오해를 나타낼 수 있어 상표권침해가 어느 정도 인정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엔터테인먼트가 약 4억 5천 만 원을 담보로 하였던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을 뿐만아니라 민사합의부에서 이 강제집행정지를 인용해 항소심 선고를 받을 때까지 브랜드 ★와 유사한 엔터테인먼트의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법 변호사와 해결하자!
오늘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법과 관련되어 발생한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영업비밀이 유출이 되었거나 부정경쟁으로 인해 소송이 필요하다면 관련소송에 승소경력을 지닌 변호사와 도모하여 사건을 해소할 수 있는 방편을 강구 받는 것이 좋습니다.
영업비밀침해 등으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면 관련소송에 승소경력을 지닌 장지원변호사와 도모하여 사건을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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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