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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행위 알아보기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8. 3. 26. 21:12 / Category : 지적재산권/부정경쟁방지

부정경쟁행위 알아보기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만든 브랜드 가치를 도용하거나 유사한 브랜드를 차용하게 된다면 문제가 발생할 텐데요.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다른 사람의 상표나 상호 등과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허위 원산지 표지를 하거나, 다른 상품을 사칭하거나, 광고에 상품의 품질이나 제조방법 등을 오인하게 하는 표지를 하게 되는 것을 중지할 수 있는 청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정경쟁행위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것으로 다른 회사나 상품에 영업상 불이익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손해배상을 할 책임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정경쟁행위로 일어난 분쟁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정경쟁행위 분쟁 사례 살펴보기


A사는 아동한복 등 의류제품을 판매하고 있는데요. 2011년부터 2012년까지 B씨가 A사로부터 상품을 공급받아 판매한 경험으로 제품들을 차용하여 인터넷 쇼핑몰에 판매하고 있다며 1억원을 배상하라며 부정경쟁 행위 금지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B씨는 A사의 제품은 기존 전통적 한복 형태를 다소 개량한 정도여서 독창적이지 않으며, 다소 유사한 제품을 제조하고 판매했다 하더라도 모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섰습니다.






재판부는 부정경쟁방지법의 취지는 식별력이나 주지성 획득 여부와 상관없이 수명이 짧은 상품을 강력하게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였는데요. 이에 따라 모방 대상인 타인의 상품이 반드시 독창적일 필요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재판부는 B씨가 만들어 판매한 제품 구성을 전반적으로 살펴봤을 때 그 모양, 비율, 색상 등이 A사와 동일하거나 매우 유사하다고 보았으며, 이에 따라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며 3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부정경쟁행위 법률 상담은 장지원 변호사와


지금까지 부정경쟁방지법과 부정경쟁 행위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관련하여 더욱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장지원 변호사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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