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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8. 2. 9. 14:50 / Category : 지적재산권/부정경쟁방지
저작권분쟁변호사 부정경쟁행위사례 알아보기
지식재산권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개인의 소중한 권리입니다. 이러한 지식재산권에는 상표권, 저작권, 디자인권 등이 있는데요. 자신의 지식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저작권분쟁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 소송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그 유형 중 하나는 자신의 저작물과 동일한 저작물을 만들어낸 사람을 대상으로 부정경쟁행위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부정경쟁행위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한 사건을 살펴보면 자신의 의료기술을 다른 업체에서 사용한다며 부정경쟁행위사례로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원고패소 판결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지 부정경쟁행위사례로 주장한 해당 소송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한 의료기술을 개발하였습니다. 해당 기술을 의료기기업체 ㄴ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의료기기로 제작해 판매하였습니다.
또한 ㄱ씨는 해당 기술에 관련하여 특허를 출원한 뒤 등록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후 다른 의료기기업체 ㄷ사에서도 비슷한 기술을 기반으로 의료기기를 만들어 판매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는 ㄴ사의 기술을 통한 치료를 비급여대상으로 인정하자 ㄷ사에서도 비급여대상 신청을 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ㄱ씨의 논문 사본을 이용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ㄱ씨와 ㄴ사는 ㄷ사의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사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재판부에서는 원고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게 되면 특정 의료기술에 관해 독점적인 지위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료법과 특허법 취지에 혼란을 초래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ㄷ사에서 비급여대상으로 신청할 때 이용한 ㄱ사의 논문 사본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부정경쟁행위사례로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지식재산권분쟁에서는 저작권분쟁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소송에 임하는 것이 유리한데요.
그 이유는 저작권분쟁변호사의 법률적 지식을 통한 대처방안을 강구한다면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로 이끌어내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장지원변호사는 저작권분쟁변호사로 해당사안을 비롯한 저작권관련 분쟁에 여러 차례의 경험이 있는 변호사입니다. 자신의 권리에 대해 구제를 받고 싶다면 장지원변호사와 상담하여 도움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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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