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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 대한 소송사례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8. 1. 10. 18:04 / Category : 지적재산권/부정경쟁방지

부정경쟁방지법 대한 소송사례




부정경쟁방지법은 대한민국 법률로 부정한 수단에 의해 동종 영업을 하는 사람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쟁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부정행위로 인해 영업의 침해를 받았을 때는 그 행위의 중재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행위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포장, 이와 유사한 것이나 이를 혼동하고 오인시키는 행위, 타 상품의 원산지로 속이는 행위, 경쟁 관계에 있는 타 영업상의 신용을 침해하는 허위 사실의 진술과 유포 등이 있으며 이와 같은 일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장지원 변호사와 함께 부정경쟁방지법과 관련된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에 관련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바나나 맛 젤리 제조와 판매가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했다고 결정하고 A회사가 B사 등을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 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A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A사는 B사가 사용한 젤리 패키지에 그려진 용기에 먼저 착안하여 오랫동안 바나나우유를 만들어온 기업인데요. 재판부는 A사의 바나나맛 우유 용기는 외관 형태, 디자인 등이 독특하여 이를 1974년도에 출시하고 일관되게 사용해왔으며, B사 등의 바나나 맛 젤리 제품은 외관뿐만 아니라 젤리의 모양과 맛도 바나나맛 우유와 상당한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하였는데요.





이번 법원의 판결에 따라 B사의 바나나 맛 젤리 제품은 제조와 판매, 전시, 수출이 금지되었습니다.


A사의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자사의 바나나맛 우유의 용기 모양과 디자인이 A사의 고유 브랜드 자산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고, 브랜드의 자산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예고하였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장지원 변호사에게


위 사례는 바나나 맛 젤리가 유명 바나나우유 회사 A사의 디자인을 차용하여 생긴 사건이었는데요. 결국, 이러한 A사의 디자인을 그대로 가져가 사용한 A사는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하여 A사가 승소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타 회사의 것을 마음대로 가져가 사용을 하는 경우 부정경쟁행위 금지 가처분 소송을 이용하여 해당 회사의 제품을 제조, 판매, 전시, 수출 등을 금지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소송에는 많은 증거가 뒷받침되어야 하므로 꼼꼼한 증거수집과 소송의 적법성을 준비하고 검토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장지원 변호사는 부정경쟁방지법 문제와 관련된 사건에 대한 다양한 경험이 있어 상담을 주신다면 보다 명확하고 친절하게 답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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