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오늘 하루 이 창을 열지 않음 [닫기] |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8. 1. 22. 11:21 / Category : 지적재산권/부정경쟁방지
부정경쟁행위 규제 기준은?
공정하지 않은 수단에 이루어지는 영업상의 경쟁을 뜻하는 부정경쟁, 부정경쟁행위의 종류는 대표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타인의 영업의 신용도를 하락시키는 행위, 상품에 관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기하여 사칭하는 행위,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을 모방하여 자신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시키는 행위 등 세 가지 입니다.
한 음식업체 에서는 해외의 명품 브랜드를 모방하여 약 1500만원을 배상해야 할 상황에 놓였습니다. 명품 브랜드의 로고와 이름을 유사하게 모방한 사건인데요. 사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씨(가명)는 자신이 영업하는 음식업체의 간판에 한 해외 명품 브랜드의 알파벳 철자를 응용하여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또한 해당 브랜드의 유사한 로고를 제작하여 간판이나 매장의 각종 인테리어에 사용했고, 포장용기에도 제작한 로고를 가져다 썼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해당 브랜드는 재판부에 자신의 업체와 유사한 이름과 로고를 사용한 박씨의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가처분신청을 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박씨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해당 브랜드를 연상시키는 가게 이름과 행위를 해서는 안되고 위반 시 하루 50만원씩 해당 브랜드에 지급해야 한다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고 이를 확정시켰습니다.
그러나 박씨는 이후 간판에 있는 알파벳 철자의 띄어쓰기를 수정하고 앞에 한 단어만 추가 시킨 뒤 영업을 계속했습니다. 이를 본 해외 명품 브랜드는 박씨가 여전히 부정경쟁행위를 하고 있다며 재판부에 강제집행신청을 냈습니다. 하지만 박씨는 현재 사용 중인 간판은 재판부에서 금지한 것과는 다른 것 이라고 주장하며 강제집행을 막아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에서는 비록 띄어쓰기를 다르게 수정했지만 간판에 들어간 알파벳이 완전히 동일하다고 설명하며 박씨가 바꾼 이름도 해당 명품 브랜드를 연상시킨다는 점에서 상표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시키는 행위에 해당 한다며 해당 브랜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위 사건과 같이 띄어쓰기와 단어만 추가하여 브랜드 업체의 이름을 가져다 써도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 수 가 있습니다. 자신이 이러한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소송에 휘말렸을 경우 장지원 변호사를 만나 상담하길 권장해 드립니다.
장지원 변호사는 해당 유형과 비슷한 지적재산권 관련 여러 가지 소송을 경험하여 노하우를 쌓아온 변호사 입니다. 부정경쟁행위에 의해 소송에 연루된 의뢰인의 법적 권익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장지원 변호사가 당신의 소중한 재산을 변호해 드립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손해배상 알아보기 (0) | 2018.02.27 |
---|---|
저작권분쟁변호사 부정경쟁행위사례 알아보기 (0) | 2018.02.09 |
부정경쟁방지법 대한 소송사례 (0) | 2018.01.10 |
부정경쟁방지법사례 개정 후 어떻게? (0) | 2017.12.14 |
부정경쟁방지법 잘 모르겠으면? (0) | 2017.12.08 |
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