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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7. 12. 1. 19:32 / Category : 지적재산권/부정경쟁방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법 조언 필요해
대한민국은 경제활동의 자유가 있는 나라입니다. 시장경제체제와 자본주의의 논리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자유로운 상행위와 경쟁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런 경쟁을 제한하는 부정경쟁방지법이라는 법이 있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부정경쟁방지법이 생긴 이유는 자유로운 경쟁이 과열되어 과열되어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결국에는 시장을 망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이름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법이 만들어진 이유는 자유로운 경제활동 중에서도 타인의 상표나 상호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는 부정한 경쟁행위라고 판단해서 만들어진 법입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시에는 경우에는 관련 상행위의 중지나 손해배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는 유사상품이나 유사상표를 사용하는 것 외에도 원산지를 사칭하거나 과대로 표시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경쟁 관계로 여겨질 수 있는 영업단체의 이득을 침해하는 허위정보 제작이나 그 정보를 유포하는 등의 행위도 들어갑니다.
일례로 A주식회사는 겪은 사건과 판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존에 영업 중이던 A주식회사는 자사와 유사한 상호를 가진 회사가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A사가 D주식회사라는 이름을 사용한다면 B사는 주식회사 D지주라는 상호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고객들이 두 회사를 혼동하기 쉬운 상호였습니다. 게다가 영어 표기 역시 B사의 경우, 단어 하나가 추가되었을 뿐, 그 외의 부분은 A사의 영어상호와 완전히 동일했습니다.
당연히 판매되는 상품명 역시 A사와 B사의 것에 차이가 거의 없었습니다. A 주식회사는 B사가 부정경쟁방지법과 상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B사에 상호 사용 중지 및 변경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B사가 A사와 유사한 상호를 사용한 것에 대해 A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A사가 기존에 영업을 해왔으며 B사의 상호가 A사의 상호를 따라서 지은 것이 명백했기 때문입니다.
B사는 국내에 D라는 상호와 똑같거나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는 영업단체가 많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해당하는 유사상표 침해가 되지 않는다며 항소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은 국내에 널리 알려져 인식되고 있는 상호나 표장 등이 대상이며 B사의 주장대로 A사와 B사와 유사한 상호명을 사용하는 영업단체들도 존재하지만, 그와는 별개로 동일업종에서 동일한 상호를 사용한 B사는 기존에 영업해왔던 A사의 신용과 명성을 이용해 이득을 취하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해당하는 사건이 맞기에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하였습니다.
최근 판례를 보면 같은 그룹의 계열사였다 하더라도 그룹에서 분리될 경우에는 그 그룹이 가진 상호의 가치를 사용해 이득을 취하는 것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라는 판결이 나올 정도로 상호나 상표 등과 관련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대한 기준은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가 늘어나는 최근, 유사상품이나 유사상표로 인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경우는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상호나 상표의 권리가 침해 당할 경우에는 부당한 손해를 보지 않도록 대응해야 하며 의도치 않게 상호나 상표의 권리를 침해하여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더더욱 신속하게 법적인 조치와 대응이 필요하겠습니다.
참신한 것이 주목 받는 시류에 맞추어 상호나 상표를 재미있게 패러디 해서 상호를 짓는 경우도 있습니다. 창의력을 발휘하여 이득을 얻는 방법은 좋지만, 유명상표나 상호를 섣불리 사용했다가 그것이 문제가 될 경우에는 해당 상표나 상호의 브랜드가치에 피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많은 금액을 배상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장지원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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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