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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 손해배상 문제로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8. 4. 3. 19:43 / Category : 지적재산권/부정경쟁방지

부정경쟁방지법 손해배상 문제로






부정한 수단을 통한 상업상의 경쟁을 부정경쟁이라고 합니다. 이같은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하여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상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 그 행위의 중지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그 행위라는 것은 크게 3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먼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성명이나 상호, 상품, 상표의 포장 혹은 이와 유사한 것이나 오인 및 혼동을 불러일으키는 행위를 일컫는데요. 두 번째는 타인 상품의 원산지 사칭이나 과대 표시 행위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타인 영업상의 신용을 침해할 수 있는 행위 사실의 진술이나 유포 등이 있는데요. 이 같은 행위가 있을 시 그 청구는 바로 손해배상청구입니다






오늘은 장지원변호사와 함께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부정한 수단으로 손해배상청구를 소송을 제기한 사례를 보도록 할 텐데요. 상업을 시작하려거나 이미 진행중인 분들이라면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ㄱ사에서 제작한 소매가 없는 배자 형태의 아동한복은 디자인 등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ㄱ사는 지난 2011년에서 2012년 ㄴ씨가 ㄱ사의 한복을 납품 받은 뒤 판매한 바 있는데, 그 뒤 자신들의 제품을 베껴 인터넷쇼핑몰에서 판매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ㄴ씨는 모방 사실에 대해 부정하지는 못하면서도 ㄱ사의 제품에 대해 기존 한복 형태를 몇 부분 개조한 것에 불과하다며 맞섰는데요. ㄴ씨는 독창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제품은 모방 금지 대상 내에서 보호하기 어렵다는 부분을 강조하였습니다. ㄱ사의 혼복 디자인권은 특허심판원 심결 내에서 등록이 무효화되기도 하였는데요. 그럼에도 ㄱ사에서는 ㄴ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아동한복을 제작하는 ㄱ사에서 의류판매업자 ㄴ씨가 자신들의 제품을 베껴 판매하는 것은 막아달라며 제기한 소송에 대해 ㄴ씨의 모방을 인정하였는데요. 이에 ㄴ씨는 3,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지잭권 침해가 아닌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을 적용시켜 손해배상에 대한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재판부는 라이프사이클이 짧은 상품을 강력하게 보호하기 위해 타사의 제품을 그대로 모방하는 행위를 엄격히 규제하는 부정경쟁방지법 규정에 대한 취지를 살펴봤을 때 반드시 타인의 제품이 독창적이여야 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독창성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구체적인 부분에서까지 이를 비슷하게 베낄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이 금지하고 있는 모방행위에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번 판례를 살펴봤을때 최근 법원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을 넓은 의미로 해석하여 창작물의 보호를 강화시키려는 추세인데요. 따라서 이같은 문제로 법정 소송으로까지 번지는 경우가 다수이지만,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 막막해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한 경우 관련 소송 경험이 많은 장지원변호사와 함께 의논하는 것이 답이라 할 수 있는데요. 현명한 조언은 물론 자세한 상담에서부터 함께 하는 장지원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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