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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8. 4. 24. 15:28 / Category : 지적재산권/부정경쟁방지
부정경쟁방지법위반상담으로 상표권을 지키자!
사업을 하거나 운영을 하다 보면 지적재산권에 대한 점을 확실히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의도치 않게 상대방이 부정경쟁을 진행하여 피해를 입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위반상담을 신속하게 진행하여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보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특히 상표가 국내에 널리 알려져 있는 경우라면 이 점을 방해한 상대방은 그에 합당한 보상을 진행해야만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정경쟁행위는 무엇인가?
부정경쟁방지법위반상담을 진행하기에 앞서 부정경쟁행위로 무엇이 있는지 파악해야 하는데요, 국내에 널리 알려진 성명이나 상호, 상표를 동일하게 따라하거나 유사도가 높은 경우를 말합니다. 이런 경우 무단으로 상대방이 사용한 것이기에 상황에 맞는 처벌과 징역형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소송의 과정이 복잡하고 까다롭다 보니 변호사의 도움으로 해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표권에 대하여
상표는 어느 특정한 영업 주체가 가진 상품을 표창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에 상품의 특징과 성질을 증명하는 것이기에 상표법에 등록 상표되어 있는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처식별과 품질 보증의 보호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변호사에게 부정경쟁방지법위반상담을 진행하여 어ᄄᅠᇂ게 대처해야 하는지, 영업상의 혼동과 이익을 얻은 상대의 행위를 법적으로 대처해 나가야만 합니다.
고려해야 하는 요건은?
상표법은 법률적으로 보호를 해야 하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부정경쟁방지법을 적용할 수 있는데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영업의 상표권을 누군가 따라하고 혼동을 주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상표가 국내에 널리 알려져 있는지 그 전제를 최우선으로 둔 다음 상표 등록과 권리 남용 등의 적법한 권리 행사인지 판단하기 위한 부정경쟁방지법위반상담을 진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타인의 상품을 사칭하는 것은 물론, 광고를 통해 상품의 품질이나 내용을 오인하게끔 했다면 그것은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변호사는 의뢰인과 부정경쟁방지법위반상담을 통해 적절한 대처 방안을 세워 상대가 저지른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건전한 상거래가 되도록 진행해야 하지만 이를 어긴 상대방이 있다면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변호사의 도움으로 능숙한 대처를 하는 것이 빠른 해결을 이룰 수 있습니다.
장지원변호사에게 부정경쟁방지법위반상담을 진행한다면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제시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사건이다 보니 소송 기간이 길어진다면 금방 지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건에 대한 지식은 물론, 법적 승소 경험이 많은지 세밀하게 검토하고 상표권의 부정경쟁방지법에 대하여 적절한 조언을 구하기 바랍니다. 출처의 동일성을 식별하여 해당 사실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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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