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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해결방안은?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8. 7. 28. 09:00 / Category : 지적재산권/부정경쟁방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해결방안은?





최근 개인 사업을 운영하는 이들이 많아지면서 관련 법률 사항에 관해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정보나 운영에 관한 비밀 사항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위해 이와 관련된 정보를 꼼꼼하게 수집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업을 하는 가운데 주의해야 하는 것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상황입니다. 정정당당하게 영업을 한다고 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의도치 않게 해당 분쟁에 휘말리게 되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사실을 인지하고 접근해야 하므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만나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대응하는 시간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부정경쟁방지법이란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부정경쟁행위와 영업비밀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법률로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것입니다. 이는 부정경쟁행위 그리고 타인의 영입비밀을 침해하려는 그 행위를 막기 위한 것으로 만약 이러한 행위로 혐의를 받게 된다면 소송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지요. 


이때 이에 대한 혐의가 억울한 상황에서 마주한 경우에는 이를 입증해내야 겠죠. 따라서 신속하게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적극적인 주장을 제기하며 빠르게 혐의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오늘은 관련 사례를 보고자 합니다. 





관련된 사례 확인하기!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대한 조항에서는 타인이 사용하는 표지를 식별하거나 명성을 손상할 정도로 사용한다면 위반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식별을 할 수 있어야 함에도 이를 유사하게 도용한 경우라면 이는 영업 과정을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영업 표지에 대해서 이미지가 전달되는 것이기에 이를 유사하게 사용한 A씨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는 상황인데요.


B씨는 7년 동안 등록상표로 노래방을 운영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지만 A씨가 동일하게 상표 등록을 하는 것으로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소를 제기한 것인데요. 쟁점이 된 사안은 식별력이 있는지, 명성을 손해를 주는 행동을 한 것인지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대해 입증하는 과정은 아무래도 상표 사용으로 인해 손해를 입은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손해가 어떻게 인과관계가 있는지 판단해야만 손해배상 책임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증거 조사를 통해 법적 근거를 분석해야 하기에 개인이 대응하기에는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을 기초해서 손해 금액을 결정해야 하므로 하나도 놓치지 말고 대응하도록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기 바랍니다.





변호사와 해결하자!


상표를 동일하게 사용한 것이 있는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A씨는 B씨의 상표를 사용한 것이 침해라고 인정할 수 없으며, B는 자신의 상표를 사용한 것에 대한 손해가 있다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영업을 하는 규모와 인지도 그리고 형태가 어떠한지 이질성은 있는지 영업을 한 기간은 어느 정도인지 세밀한 판단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피해 사실에 대한 정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사례로 소를 받을 수도 있고, 또는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입장이라고 해도 대응하는데 한계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상황을 꼼꼼하게 판단하여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따라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만나 체계적으로 접근하기 바랍니다. 


이에 장지원변호사는 부정경쟁방지법과 관련된 사례를 해결하면서 지식은 물론 변수 사항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데요. 개인이 대응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소송 사례라면 장지원변호사가 소중한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원하시는 결과로써 판결을 이끌 수 있도록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관련 상황에 마주하셨다면 주저하거나 한숨만 쉬지 마시고, 관련 수임 경험이 풍분한 본 변호사가 빠른 해결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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