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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 사례 함께보기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8. 8. 6. 18:23 / Category : 지적재산권/부정경쟁방지

부정경쟁방지법 사례 함께보기






내가 만든 제품을 이용해 누군가가 이득을 취한다면 어떨까요? 시대가 발전하며 수많은 제품이 개발되고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비슷한 제품 또한 쏟아져 나오면서 내가 만든 제품을 이용해 다른 제품이 판매되는 경우와 자신의 상표 및 상호를 이용하여 이득을 취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는 부정경쟁방지법에 위배되는 사례입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이란 타인의 상표,상호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부정경쟁행위와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이와 관련된 부정경쟁방지법 사례들을 통해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H회사는 업계 최초로 제품을 개발하였지만 제품의 특성상 소비자의 자발적 구매가 힘들어 전국 각지에 수십억을 들여 무상으로 제품을 제공, 설치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해 K회사에서 새로 만들어 판매되는 제품이 H회사의 제품을 이용하여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미 K사의 제품이 H사의 제품에 장착돼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H사는 강력하게 항의 하였지만 K사는 비용절감을 위해 공용 플랫폼을 찾아 만든 비슷한 크기의 동종 제품이라고 답하였습니다. 


또한 억지로 힘을 주지 않는 한 호환이 불가능하다 라고 답하면서 광고 또한 자신들이 한 게 아닌 도매상이 임의로 한 광고라며 앞으로 단속하겠다는 말로 논란을 잠식시키려 하였습니다. 이에 H사는 K사가 디자인권을 침해하고, 자사의 제품을 이용하여 광고, 영업해 경제적 손해를 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H사의 제품을 이용하여 판매했다면 이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라는 판단을 내렸는데요.


재판부는 H사의 투자와 노력을 K사가 업혀가려는 것으로 공정거래 관행과 경쟁질서에 반하는 행위다 그러면서 H사가 무상으로 제공한 제품을 이용하여 K사의 제품을 판매해 경제적 이익을 침해했으므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인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는 제품이 아닌 상표에 관한 부정경쟁방지법 사례인데요. 주변에서 비슷한 상표나 상호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법에 저촉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설마 걸리겠어? 라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사용하게 될 경우 법의 판결을 받을 수 도 있는데요. 

사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유명브랜드인A사는 과거부터 상호와 상표를 특허등록 하여 사용 중 입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Q와 K씨가 A사의 상호를 이용해 숙박업소를 운영 하였습니다. 하여 A사는 Q와 K 등이 서비스표권을 침해하고, 좋지 않은 이미지의 숙박업소에 사용해 자사의 명성을 손상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A사와 Q씨 등의 숙박업소의 지정서비스업이 비슷하다고 할 수 없어 A사의 서비스표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고, A사의 인지도상 수요자의 혼동을 야기시킨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들의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A사의 로고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해 선정적인 형상으로 바꿔서 사용했다며 A사가 원래 가지고 있던 좋은 이미지를 영업표지를 부정적인 이미지의 서비스에 사용해 이미지 와 가치를 손상시켰다라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A사와 Q씨 등이 운영하는 숙박업소는 경업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어 Q씨 등이 번 일실이익을 A사의 손해로 볼 수 없다며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Q씨 등 은 앞으로 A사의 상표를 자신들의 표장에 사용하지 말고, A사에 수 천 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누군가가 내가 투자하고 만든 제품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거나 상표, 상호 등의  지적재산권이 침해된다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침해를 알게 된 시점부터 1년, 침해된 시점부터 3년이 경과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되니 이러한 문제로 소송을 준비 중이시거나 어려움이 있어 법률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서둘러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이에 장지원 변호사가 소중한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적 조력을 제공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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